반응형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노년의 연구381 1800년대 초반의 호적과 인구 앞에서도 간략히 썼지만, 1800년대 초반의 호적에는 실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의 1/3도 호적에 다 안 실려 있다. 이 호적을 모아 통계한 결과 인구가 700만이란 건데 호적의 부실함을 보면 이 인구가 놀랍기 짝이 없다. 필자가 보기엔 19세기에 이미 조선의 인구는 1500-2000만 정도에 확실히 육박해 있는 상태였다고 본다. 1800년대 초반의 인구를 정확히 추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시점의 관련 촌락에 거주 하는 모든 사람의 족보를 확보해서 거기 나와 있는 이들과 실제 호적에 등재된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힘을 받으려면동성집단이 많이 모여살았다는 것이 확실한 마을을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약식으로 한번 시도 해 본적이 있는데, 19세기 초반의 호적 등재자는 실제 사람수.. 2025. 9. 8. 황구첨정, 백골징포의 의미 조선시대 이야기 중교과서에 실려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절의 하나가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다. 이 황구첨정과 백골징포가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호적의 자료 중 다른 것은 몰라도 실려 있는 나이는 엉터리라는 징후이다. 황구첨정은 결국 애를 호적에 실어놨다 이건데 16세가 안된 애를 16세 이상으로 실어놨다 이 이야기가 되겠다. 16세부터 군역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에그 나이보다 어리다면 실어 놔 봐야 군포부과가 안되는 탓이다. 반대로 백골징포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적어놓되 60세 이하로 적어놔야지 그 이상 적어봐야 소용없다. 이번에는 나이가 많아 군역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멀쩡한 사람을 나이 60 이상 노인으로 적어 놓은 혐의가 있는 호적 자료도 있다. 이건 .. 2025. 9. 8. 호적 자료의 검토: 케이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겉핥기로 호적 자료를 검토한 후 느끼는 생각을 써 본다. 현재 호적 자료는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고 같은 지역의 시계열 자료는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저 지역을 묶어 통계분석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필자가 보기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지역의 것도 필요 없고 한 개 면의 자료만 잡아그 지역 거주자 전체의 족보자료를 확보한 다음족보와 호적을 대조하면 한 개 면만 끝까지 추적하는 편이 더 얻는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에서도 썼지만 족보와 호적은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겠지만, 이쪽에 있는 것이 저쪽에 없거나, 족보의 경우 후세가 포장 해 놓은 것이 호적을 보면 사실이 드러나거나, 호적에는 몽땅 빠져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족보에는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양자의 대조와 엄밀한.. 2025. 9. 8. 호적과는 또 다른 검안 서류 필자는 60세 이후의 작업으로 조선시대 검안서류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하고 있는 바, 현재 보는 호적에 대한 개략적 검토도이 분야 전공자도 아닌 필자가 여기서 뭐 대단한 성과를 내고자 함이 아니라, 검안서류에 붙어 있는 관련자의 취조 내용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이다. 조선시대 검안서류라고 하지만 사실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구한말의 것으로19세기 최후기 및 대한제국시대에 해당한다. 이 검안서류를 보면 죽은 이에 대한 검안 기록 외에 그 앞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관련 증인의 취조 내용이 들어 있는데이 부분이 사회사 혹은 미시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이미 훌륭한 연구자가 많이 다루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쓰지 않겠다. 필자 역시 검안서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함에 있어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 2025. 9. 8. 균역법 줄어든 세수의 충당 앞에서도 썼지만, 균역법은 일반 평민의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 손실분을 충당한다, 이것이 요지다. 교과서적인 설명을 보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는데앞에서도 썼지만 선무군관 운운은남아 있는 호적을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를 바란다. 균역법 이후에 선무군관이 되어 새로 군포 1필을 납부하게 된 이 숫자가 많지 않다. 이 숫자로는 전혀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없다. 게다가 몇 년만 지나 다시 만든 호적을 보면그나마 있던 이들도 전부 다시 유학이나 업무 등 양반 직역으로 복귀하여선무군관이라는건 불과 몇 년만에 껍데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균역법이라는게 정말 취지대로 평민의 군포 2필을 1필로 줄였다면그 세수 부족분은 막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무군관이 무력화했다면도대체 어디서 .. 2025. 9. 7. 순조 연간의 호적과 인구 감소 1807년(순조 7년)의 경우 에 나온 당시 인구는 7.561.463명이었는데 그보다 18년 후인 1835년(헌종 원년)에는 6.615.407명으로 거의 100만명 정도가 줄었다. 18년 동안 일어난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구감소는 주로 역병과 기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구감소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바, 물론 순조 연간이 전통적 감염병에 콜레라까지 성하여 매우 사람이 많이 죽었던 시기임은 분명한데, 저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닌 듯하다. 저 시기의 호적을 보면 부실 그 자체다. 원래 있었던 가구가 사라지고, 아예 마을 전체의 호구가 1/3도 기록이 안 된 동네도 나온다. 이것이 물론 감염병 때문에 죽어서 사라졌을 수.. 2025. 9. 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6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