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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2287

추사가 옹방강과 나눈 필담 필담서 筆談書 Communication in Writing between Weng Fanggang and Kim Jeong-hui 180년 1월 북경 옹방강의 서재 석묵서루石墨書樓에서 옹방강과 김정희가 만나 필담을 나눈 기록이다. 당시 지식인 보편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필담이었다. 홍대용 어느 책이던가? 그건 아예 필담을 묶은 단행본이다. 과천 추사박물관에서 #필담 #추사박물관 #옹방강 2023. 7. 22.
카타콤 Catacombs, 또 하나의 로마 지상에선 더는 볼 것 없는 로마 교회마다 지하공동묘지 뒤지는 일이 취미가 되었다. 흑사병 사망자도 많을 낀데. (2017. 7. 22) *** 양놈과 동아시아 문화가 현격히 다른 점 중 하나의 사死의 영역과 生의 영역 공간 분할이다. 그 거리가 저들은 무척이나 가깝다. 저짝이 성묘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다. 저들은 대신 종묘 신주 중심 문화로 간다. 걸핏하면 교회로 가는 까닭이다. 교회는 생사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동아시아에도 이런 전통이 없지 않아 지장전이 그런 데다. 2023. 7. 22.
보가 막아선 테베르강 로마에서 테베르 강이 차지하는 위치는 파리의 센강, 서울의 한강과 같다. 센강이나 테베르강은 코딱지 만해서 청계천보단 좀 크고, 중랑천 만하다. 저들 중 유독 센강만큼은 물동량이 엄청 많아 배가 연신 오르내린다. 그리 하려면 수심이 깊어야는데, 자연의 상태에서 저 좁은 강이 저리 수심이 항상 깊을 수는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한 듯하며, 나아가 저리 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준설을 열라 해야 한다. 테베르강에서 내가 궁금한 점은 왜 이곳에는 배가 다니지 않는가였다. 아니 다니는 이유를 이 사진이 포착한 현장에서 찾았다. 명박이가 있나 보다. 보를 막았으니, 배가 다닐 수가 있겠는가? 이 대목에서 강은 급류를 친다. (2017. 7. 22) #테베르강 #로마 2023. 7. 22.
국가유산기본법 점검(3) archaeology와 heritage는 다르다! by Eugene Jo 국가유산법 관련 글 세번째 - 하고 싶은 말 우리 사장님이 해주셨으므로 갈무리. [문화재와 유산의 차이] 문화재 - 지정된 고정불변의 것. 유산 -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 문화재와 유산의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재화나 가치 같은 것보다 이런 접근법의 차이를 들고 싶다. 과거 소수의 전문가가 부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고정된 문화재. 기존 가치를 해석하여 공유하고 보존관리의 과정을 필수불가결로 끌고 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엮이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유산. 그럼 국가유산기본법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저 과정을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둘수밖에 없고, 보존관리를 위한 인력, 재원, 방법, 참여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 7. 21.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2023. 7. 19.
광화문 육조대로 1413년 광화문 앞 거리 좌우로 장랑長廊 건설이 완료되고, 같은 해 2품 관청으로 승격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의정부, 삼군부와 함께 광화문 앞 장랑에 자리잡으면서 육조대로는 오늘날과 같이 좌우에 관청들이 도열된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시대별로 육조대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본 설명은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光化門外諸官衙實測平面圖(1908년 제작 추정)를 활용하여 삼군부가 부활한 1868년의 관청 배치를 기준으로 삼아 설명한 것이다. 각 관청은 행랑과 출입문, 업무를 보던 건물, 연못과 정자의 공통된구성을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관청의 전형적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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