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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2297

《어우야담於于野談》이 과장한 금강산 폭설과 유점사탑 금강산은 산이 험하고 땅이 북쪽에 가까워 큰눈이 많이 내려 매양 한겨울이면 꽁꽁 얼어붙고 쌓인 눈이 산을 덮어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곤 한다. (중략) 유점사楡岾寺 탑은 높이가 열 길인데 탑 꼭대기에 달린 뾰족한 쇠가 (사냥꾼들이 타고 다니는) 썰매에 부딛혀 기울어졌으니 쌓인 눈의 깊이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 고성군은 금강산 아래에 있다. 가정嘉靖 연간(1522~1560)에 큰눈이 산을 덮어 산에 길이 없어진지 여러 달이었다. (고성)태수가 밤에 꿈을 꾸니 어떤 神人이 관아의 문을 엿보며 말했다. "나는 월출봉月出峰 산신령이요. 적조암寂照庵 중이 눈에 막혀 음식을 먹지 못한지 이미 닷새입니다. 태수가 그를 살려주기를 바라오." 꿈에서 깨어나 기이하게 생각하고는 사냥꾼을 불러 마른 양식을 싸서 썰매를 타고 .. 2020. 2. 26.
17년 전 대구를 엄습한 지하철 방화 참사 [순간포착] 세월 지나도 아픔 여전한 대구 지하철 화재송고시간2020-02-22 08:00초기대응 미흡·상황 오판·늑장 대처 결합한 대표적 인재(人災) 우선 특히 대구쪽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진이 포착한 현대사, 혹은 사진으로 보는 현대사를 표방하는 연합뉴스 문화부 주말기획 [순간포착]이 이번 호 주제로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고른 까닭은 순전히 캘린더 때문이었다. 그 주제를 고르는 기준을 따로 있을까 마는 그래도 첫째 시사성이 있을 것, 둘째 캘린더와 대략 합치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나름의 기준에 의해 애초에는 지난주에 이 참사를 다룰까 했더랬다. 한데 변수가 발생했다. 기생충이었다. 지난주 대한민국은 기생충의 시대였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과.. 2020. 2. 22.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사형에서 유배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4 올바른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모를 자살케 했다면, 이는 예를 어기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죄가 됨이 마땅했다. 그러나 몇 번이나 간곡하게 말씀 드렸음에도 부모가 용납지 않았고 결국 그릇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까닭에 이치 상 지시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 법조문 주에는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따를 수 있음에도 고의로 어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잘못된 지시를 어겨 부모가 자살한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는 셈이었다. 따라서 유지청(劉知淸)의 행동은 불효로 간주할 수 없을 뿐더러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부모를 봉양하는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었기에 형부(刑部)의 설첩(說帖)도 이 점을 인정한..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정상참작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3 단 아래의 사례처럼 실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형(流刑)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지청(劉知淸)은 평상시 매우 효순했다. 어머니 장씨(張氏)가 일족의 사람을 첩으로 팔고 몸값을 챙기자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올바르게 얻은 돈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씨는 안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돈을 모아 돌려보냈다. 장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형부(刑部)는 ‘장씨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자살을 권하는 사회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2 유계종(劉繼綜)이 밥을 늦게 차렸다며 처와 말싸움을 벌이자 아버지 유의청(劉衣靑)이 싸우지 말라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유계종이 아버지가 무서워 달아났니 유의청은 쫓아가며 욕을 했고 도중 발을 헛딛어 넘어져 죽었다. 판례에 따라 교후(絞候)에 처했다. (續增刑案彙覽 10:3b-4a) 율송년(栗松年)은 처가 밥을 늦게 짓는다며 때리고 욕했다. 어머니 이씨(李氏)가 나와 큰소리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씨가 관에 알려 붙잡아 가게 하겠다고 하자 송년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이씨는 아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현청(縣廳)에 고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이씨는 부모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를 자살로 몰고간 범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1 부모가 자손 탓에 기분이 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자손은 부모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명률조례(明律條例)에는 자손이 조부모 및 부모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몬 경우, ‘조부모 및 부모를 구타하여 살해하면 참형(斬刑)으로 품의한다’는 조문을 인용하고 어떻게 판결할지를 주청하도록 하였다. 청률(淸律)은 상세하게 ‘자손이 불효를 저질러 조부모 및 부모를 자살하도록 한 사안’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자손이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패역한 짓을 일삼아 부모가 분에 못이겨 생명을 하찮게 여겨 자살한 것이라면 참형(斬決)에 처했다. 만약 패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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