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역사문화 이모저모229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절대지존 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4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주삼아(周三兒)가 버드나무 가지로 그의 처를 향해 휘두르자 어머니가 나서서 가로막았다. 주삼아는 실수로 어머니의 외쪽 빰을 후려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거나 행동도 평상시나 다름없었고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감기에 걸렸고 침상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미끌어졌다. 그 뒤로 기침을 시작했고 차츰 증상이 심해져 결국 숨을 거두었다. 형부(刑部)는 '상처는 극히 경미했지만 이로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실수로 낸 상처라 하나 윤리기강과 관계된 만큼 율(律)에 비추어 참결(斬決)로 판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경(九卿)의 검토를 거쳐..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실수도 용납없는 부모상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3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의든 실수든 구분하지 않았다. 법률에는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라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모두 참형(斬刑)에 처했다. 아주 오래전 한대(漢代)에도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갑(甲)의 아버지 을(乙)과 병(丙)이 싸우던 중 병(丙)이 을(乙)을 칼로 찌르려 하였다. 이때 갑(甲)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몽둥이를 들어 병을 가격하였으나 아버지를 때리고 말았다. 법관은 갑이 아버지를 구타했다고 보고 효수(梟首)로 판결했다. 실수에 의한 상해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董仲舒) 만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만한 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2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 자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고의로 살해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해한 자는 1등을 감했으며, 이미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가벼운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싸워 상해를 입히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며,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해치사 및 살인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다. 살인을 모의한 경우는 비록 상해만 입히고 살해하지 않았어도 교형(絞刑)에 처했다. 자손은 본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1 1. 친속간의 침범 1. 살상죄殺傷罪 직계존속은 자손을 훈육하고 견책할 권리를 지니므로 애당초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손이 불효를 저지르거나 교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손을 죽여도 법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무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과실치사는 아예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부권(父權)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만일 자손이 과실이 없는 데도 부모가 함부로 죽였다거나 더욱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북위율(北魏律)에서는 부모가 홧김에 날이 있는 흉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구타하여 살해한 경우, 4세형에 처하고 증오하는 마..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제가齊家와 치국治國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7 법률은 가장과 족장에게 가족의 주재권을 승인하고 법률상 일종의 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집단 내 구성원들이 법적 책임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게끔 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했다. 기원전 2세기 중국법률은 가장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당시 점조율占租律은 가장을 대상으로 했고 점조가 부실하면 죄를 물었다. 예로부터 호구戶口의 탈루는 가장의 책임이었다. 당・송률에서 호적에 누락된 자가 있으면 가장은 도3년에 처하고 누락된 자가 과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등을 감했다. 명・청률에서는 한 호 전체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역대상자가 있는 가정의 가장은 장100대, 부역 대상자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국법과 가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6 법률은 결코 족장의 생사여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유빈(劉賓)은 병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아래의 서첨영은 천살율(擅殺律: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에 해당하는 조목)로 판결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지녔던 전통적 권위이다. 족인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집행시에도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일이 벽지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지조차 알 수 없다. 아마 기록이 있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과 족장이 가족 질서 및 가족내 사법 처리에서 지녔던 중요 지위와 국법과 가법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사회와 법률은 모두 가장과 족장의 이런 권리.. 2020. 2.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