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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226

[국민청원]큐레이터(학예사)를 제대로 대우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4qPUs?fbclid=IwAR0Jw0LQWgBA3NTHp1qF_LfaMUS0hRqEQU8Oz_Hnre9yxzHfOt0dse0OQbU 근본적으로 전문직인 학예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익시설이 아닌 박물관은 적자운영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가 당연히 형편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박물관이 좋아서, 유물이 좋아서, 기간제, 계약직을 돌며 어찌어찌 경력을 쌓아 학예사 자격증을 받게 되도, 제대로된 대우를 받는 학예사로 들어갈 자리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물관 유료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겠으나, 얼마나 현실이 답답하면 이런 청원을 올렸을지 짐작이 됩니다. 물론 공립기관은 이들보.. 2021. 1. 28.
전국학예연구회 학술총서 발간 2020년 10월 30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와 2020년 11월 30일 포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학술대회 발표문과 토론문을 모아 전국학예연구회의 첫 번째 학술총서로 엮었습니다. 학예인들로만 구성된“전국학예연구회”에서 올해 학술대회시 발표되었던 자료를 총서로 엮었습니다. 무척 반갑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전국에서 모인 학예인들이“전국학예연구회”를 힘차게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전국 일천 학예인들의 염원이자 간절한 바램이기도 했습니다.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져 마침내 일 년 만에 학술총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으나 집행부 임원과 회원들의 합심으로 전국학예연구회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2021. 1. 19.
지자체 학예연구직으로 사는 법 [지자체 학예연구직으로 사는 법] △△△도 ☆☆군 학예연구사 P선생. P선생도 처음엔 열정이 가득했던 학예연구사였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행사를 쫓아다니는 바쁜 생활이었지만, 학예연구사로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빛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에 힘든 줄 몰랐었다. 그러나 10년, 15년, 20년, 25년.... 같이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서 승진하는 모습과 25년 째 학예연구사이자 실무관으로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 마주하자 이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25년 차 P선생에게서 더이상 학예연구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 열정 가득했던 발령 초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마침 이번 정기인사에서 20년 전 P선생의 밑에서 문화재 업무를 배우던 직원이 6급이 되어 문화재팀장으로 발.. 2021. 1. 19.
학예연구직 대외직명을 아시나요? 몇년 전, 대외직명이 학예연구사에서 “실무관”으로 변경되었고, 공문 등 대외로 나가는 문서, 홈페이지 조직도 등에서 우리는 “실무관”이 되었다. 소수의 지자체와 문화재청은 대외직명으로 학예연구사로 표기한다. 확인해본 결과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무관, 실무관의 대외직명을 쓴다. 담당부서에 변경을 요청했더니 인사상담 민원으로 올리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같이 일하는 김대순 선생이 인사상담에 올린 글인데, 그냥 민원요청의 글로 남기기에 아까워 동의를 구하고 올린다. [2019. 1. 18.] * 인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규정 변경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현재는 시스템상에서 대외직명을 “지방학예연구사”로 변경하긴 했습니다. ——————————————————————— 조직에서 팀장 이하 직원을 실무관으.. 2021. 1. 18.
Sunset at Seokseongsan Mountain in Yongin [2021. 1. 16. 17:33] 일몰시간을 맞춰 올라간다고 부지런히 갔는데, 구름이 껴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용인8경 중 제1경이 “성산일출”이라지만, 개인적으로 석성산 일몰을 더 좋아한다. 구름이 없었다면 더 오랫동안 해지는 모습을 바라봤을테지만, 구름 사이로 져무는 겨울 해는 차갑고 쓸쓸하기만 하다. 2021. 1. 17.
지자체마다 학예연구직 인력이 제각각인 이유 전국학예연구회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문체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학예연구사 채용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박미법,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09/28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 2020/10/20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기사]단체행동 나선 지자체 학예연구사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인 법 개정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면, 문체부, 문화재청에서 학예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학예연구직 채용을 권장하는 공문이라도 지자체에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럴때 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정도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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