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9513 천오백살 돌덩이에게 천오백년 부동자세로 섰다가 글자는 거의 다 지워지고모자는 잃어버렸으며몸통엔 총까지 맞았으니곳곳이 생채기라견디다 못해 중환자실로 갔다. 2018. 11. 5. 성균관 문묘 은행단풍成均館文廟銀杏丹楓, Seoul 가방을 열고 사진기를 찾았다. 뿔싸 정작 카메라만 없더라. 렌즈만 잔뜩 쑤셔박아 왔더라. 낭패다. 오늘 아니면 다시 내년 가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은행나무 단풍은 그렇게 언제나 내 곁을 떠나갔다. 첫사랑처럼, 둘째 사랑처럼, 그리고 셋째사랑처럼 말이다. 뭐 어쩌겠는가? 이빨이 없으니 잇몸으로 때워야지 않겠는가? 다행히 근자 폰을 갤놋나인으로 교체하고, 몇번 시험 가동해 보니 그런대로 땜빵은 하더라. 성균관이다. 공자를 모신 학당이요 제전祭殿이다. 이곳에 터잡은 대학교가 굳이 이 이름을 택한 이유다. 한데 그 시작이 1398년이란다. 심한 뻥에 빙그레 웃어주자. 이곳 은행 단풍이 절정이라 해서 잠깐 짬을 냈더랬다. 불이 탄다. 입소문 났는지, 아니면 일욜 도심이라 그런지 많은 이가 몰려들.. 2018. 11. 4. 고 신성일 배우 장례식장 한 풍경 별세 소식부터가 드라마틱한 신성일 배우 장례절차가 초고속으로 완비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당초 강남성모병원으로 알려진 빈소가 아산병원에 확정하고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식장에 고인과 상주들 명단이 내걸렸다. 영화인장 집행부도 구성됐음을 알리는 브리핑도 있었다. 고문에 추억의 이름들..한때 은막을 주름잡은 원로배우 명단이 조금은 반갑기도 하다. 다만 저들 역시 연배가 적지 않다는 점이 맘에 걸리기도 한다. 장례일정도 세부안이 나왔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걸물도 이젠 뇌리로 묻혀간다. 2018. 11. 4. Autumn Colors Autumn has come over Yungneung and Geolleung, two royal tombs from the Joseon Dynasty within an oak-forested park in Hwaseong, South Korea. Yungneung is the tomb of Crown Prince Sado and Princess Hyegyeong, while Geolleung houses King Jeongjo and Queen Hyoui. The tombs are part of the UNESCO-listed World Heritage Site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2018. 11. 4. 지옥을 오간 밤, 떠날 때도 스타였던 신성일 언론사, 혹은 담당기자로서 언론계 전문용어 '전문취소'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이런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한테는 고통이다. 자사 혹은 자기가 쓴 기사를 말 그대로 몽땅 다 취소하면서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 저녁 그런 일이 있었다. 지난 4월 내가 우리 공장 연합뉴스 문화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인가로 기억한다. 이런 일은 부서장, 혹은 해당 기자가 경험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아무리 한 번 경험했다 해도 전문취소하는 절차에 허둥대기 마련이다. 물론 공장 내부에는 그에 대처하는 절차가 명백히 규정돼 있지만, 오늘은 마침 내가 휴무인 데다가, 문제의 사태가 터질 적에 바깥에 있었던 까닭에 더욱 허둥댈 수밖에 없었다. 어제 저녁 21시52분50초에 내가 책임진.. 2018. 11. 4. 교수 겸직, 이젠 고리 잘라야 한다 〈교수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직 국민대 교수인 김병준이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는 국민대 현역교수로서 학교를 휴직하고 참여정부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교수로 복귀했다. 이런 교수가 한둘이 아니다. 공직 혹은 그에 준하는 자리를 맡아 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한 교수가 천지 빼까리다. 비단 이만이 아니라 상당수 교수가 교수가 본업이 아니라 알바로 여기니, 그런 세태 형성에 저 겸직 허용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나는 교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알바로 여기며 딴 짓거리에 혈안이 된 교수놈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교수는 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2018. 11. 3. 이전 1 ···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 32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