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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을 방불하는 문화재위원회 자료 확보할 일이 있어 어제(14일) 국립고궁박물관에 들렀더니, 문화재위 사적분과 회의가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중이라, 이날 문화재위가 다루는 현안과 관련한 전국 지자체와 기관에서 속속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회의장 앞 복도는 흡사 국회 국정감사를 방불한다. 모든 문화재위가 이런 풍광이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혹은 연신 잘 부탁한다며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문화재위원이며, 문화재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일도 자주하다 보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풍광은 국회 국정감사장과 그리고 정부 예산과 인력을 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말고는 거의 없다. 내가 요즘 들어 계속 말하듯이 문화재청은 이 점 하나로만 봐도 권력기관 맞다. 기다리는 사람들 초상권을 생각해서.. 2018. 1. 20.
한 명이 깽판치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는 현행 7인가 8개 분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합동분과가 있지만 대다수 안건은 분과별로 진행한다. 분과별로 전문위원 위원이 있지만 전문위원은 꿔다논 보릿자루다. 임명장 받을 때 한번 교육받는게 전부다. 분과별 위원 숫자는 내 기억에 세계유산분과가 7명으로 가장 적고 나머진 열 명 안팎이다. 위원 구성은 문화재청 꼴리는대로라, 성별 지역별 전공별 안배를 한다지만 내실을 보면 정치권 등에서의 낙하산이 많고, 분과 담당과 실무담당 직원이 의외로 지 맘에 드는 사람을 골라 앉히는 일도 절대 과반이다. 그래서 "어? 저 사람이 왜 문화재위원이냐...문화재의 문자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문화재위원이냐?" 해서 그 추천 내력을 들여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빈발한다. 문화재 경력 전무에 가까운 놈도 어느.. 2018. 1. 20.
정비복원을 내세운 발굴, 하지만 실질은? "ㅇㅇㅇ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남문지~북문지 성벽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격 규명 등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학술발굴은 거의 예외없이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 발굴신청을 한다. 한데 그 상당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봉분이 있는 고분 발굴을 예로 들어보자. 발굴을 하건 말건, 어차피 정비 복원은 똑같다. 봉분 흙으로 덮어 봉긋하게 만들고 잔디 심는다. 유물 모조리 꺼내어 빈깡통 만든 다음 엎던 혹은 무너진 봉분 세우는 일이 발굴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성벽 복원 정비? 같잖아서 이건 말이 더 안나온다. 뭐? 정비복원을 위해 발굴해? 그래서 그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성벽 다시 쌓니? 그거랑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쌓자나? 뭐 그렇게 복원한 성벽이 삼국시대 성벽이라고 하면.. 2018. 1. 20.
말이산 고분군은 왜 발굴했는가? 심심해서 문화재청 홈피에서 문화재위 최근 회의록을 열람했다. 사적 분과를 골랐더니 최신판이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록이다. 이번 문화재위가 새로 선임되고 난 뒤의 첫 회의였다. 회의는 2017. 5. 24 (수요일), 14:00~19:50 원주 한솔오크밸리 리조트 퍼시몬홀에서 열렸다 하며, 출석위원은 이재범, 박광춘, 박소현, 유재춘, 이경찬, 이승용, 이영식, 이재운, 이종욱, 임승빈, 최성락, 한필원, 홍준형의 13명이라 하니, 거의 전원 참석인 듯하다. 역시 첨이라 출석률 좋구만. 그에서 다룬 네 번째 안건이 안건번호 사적 2017-05-004이니, 제목은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내 노출전시관 건립'이다. 우선 제목이 솔깃했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죽 내리면서 그 결정 사안을 보기도 전에 .. 2018. 1. 20.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 중요한 국가위원회가 설립 반세기가 넘도록 회의록이 없다. 요새는 녹취를 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언제까지 익명성 뒤에 숨어 있으려는가? 실명을 밝히면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한다는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막는다. 어떤 시대인데 이따위 구닥다리 논리를 내세우는가? 위원별 발언록 쏵 공개해야 한다. 2018. 1. 20.
문화재와 국민참여재판 Living with the Community. 문화재가 살 길이다. 공동체,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문화재는 설 땅이 없다. 하지만 이 말처럼 오해되는 말도 없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해서, 발굴현장 주민공개회가 그 일환인 줄로 착각하는 이가 천지다. 문화재가 시민 혹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길은 고고학도들이 발굴해 놓은 현장을 와서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 현장 자체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 함께하는 행위에는 그 문화재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결정권에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뜻이다. 쉽게 예를 든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가? 문화재청, 문화..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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