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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교수 공직 취임은 이중취업이다

by taeshik.kim 201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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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승승장구 중인 교수 출신 관료다. 내가 알기로 그는 현역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이기도 하다.



*** September 8, 2017 at 11:57 AM · Seoul 같은 제목 글을 약간 손질한다. 그때 기준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 그대로 시점을 둔다. 이 교수 겸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나는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걸 피한다고 동원하는 편법이 월급 한 군데서 받기다. 예컨대 A대학 현직교수인 B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학에는 휴직계를 내고서는 공직에 가서 거기 월급을 받는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줄곧 지적했다. 기자로 공직에 등용되는 이가 더러 있지만, 그네 중 어떤 누구도 휴직하고서 공직에 가지 않는다. 유독 교수라는 자들만이 이 짓을 한다. 교육법인가 어디에서 그런 규정을 턱 하니 맹글어 놓았기 때문이다. 

 


2019. 9. 8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격이다. 직전까지 청와대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줄곧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유지했다. 특히나 그는 공직 취임 이전에는 맹렬히 교수들의 겸직을 비판했지만 자신은 전연 다른 행보를 걸었다.



나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 자체에 원천의 거부감이 있다. 교수들은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이 본분이다. 그런 그들이 왜 자꾸 정치권 기웃대고 정부 기웃대는가? 월급은 한군데서 받으므로 법적으로는 이중취업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하겠지만, 이는 명백한 이중취업이다. 직업 있는 사람이 다른 직업까지 장악한 셈이다. 그에 따라 일자리 하나가 줄어든다. 한 놈이 두 자리를 차지한 까닭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교수 중심으로 흘러가는 일을 비판했으니,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수들은 교수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직에서 퇴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덜 때 묻은 이들을 등용하려라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듯하지만, 미안하나 지금 등용한 사람들 나는 별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도 썩을 대로 썩었다.


지금 공직에 취임한 자들은 모조리 교수직 사퇴해야 한다. 김상조건 조국이건 누구건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 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나는 이 자들이 교수직 처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者라 부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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