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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자식도 재산의 일부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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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2


부모 생전에 호적을 따로 만들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봉양의 도리를 저버린 것일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법률에서도 불효죄명의 하나로 열거하고 사사로이 재물을 사용한 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당송시대에는 도형3년으로 처벌하였으며 명청시대에는 장형100대로 개정하였다. 조부모,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손은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상기간이 차기 전까지 호적을 나누고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피할 길이 없었다. 입법 의도는 부모를 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 부모가 지닌 가산의 소유권 및 지배권은 돌아가신 뒤에야 소멸되며 자손은 그 전까지 성년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더러 자녀가 생기고 직업을 가져도, 그리고 공민의 자격을 얻고 정치적 권리를 가져도 개인의 재산이나 별도의 호적을 지닐 수 없었다.


부모의 경제적 권력을 뒷받침하고 가족집단의 경제적 기초를 유지시킨 법률의 역할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문제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가산만 부모 혹은 가장의 것이 아니라 자손 역시 재산의 일부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부친은 진정 자녀의 소유자였다. 부친은 자녀를 팔 수도 저당잡힐 수도 있었다. 수천 년간 허다한 자녀들이 다른 집의 노비가 되어 독립체로서의 인격을 영영 상실했다. 자녀는 자신의 인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도, 지킬 수도 없었다.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법률은 이런 부모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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