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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는 능지처참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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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5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이미 죽었더라도 시체를 능지(凌遲)하였다. 청대(淸代) 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아버지를 때려죽였다가 어머니에게 맞아 죽었다. 다른 사람은 어머니를 떠밀어 죽였다가 형에게 생매장당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지만 시신을 조각내어 군중 앞에 펼쳐놓았다. 또 어떤 사람은 형을 때리려다가 실수로 어머니를 쳐 죽였다. 그는 죄가 두려워 자살했지만 시체를 조각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판결을 받기 전이나 감옥에서 옥사한 패륜범들은 대개 이렇게 처리되었다. 원률(元律)은 이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청대에는 율(律)에 따라 시체를 조각내어 군중에게 전시하였다.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율에서 참결(斬決)로 규정한 패륜범죄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시체가 조각나는 것을 면치 못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해도 남겨진 시신에 2차 형벌까지 받았으니 어떻게도 형벌을 피할 길은 없었다. 부모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결 같이 극형으로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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