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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얻어맞는 부모를 구제하려다가...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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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8


심지어 부모가 타인에게 얻어맞고 있어 위기에서 구해내려다 실수로 부모를 죽였다 해도 율에 따르면 능지(凌遲)에 처해야 했다. 그래서 율에 따라 판결한 뒤 경감을 검토해달라는 유지(諭旨)를 청했다.


척흥(戚興)이 등봉달(鄧逢達)을 쓰러뜨리고 돌로 내려치려 했다. 이때 등(鄧)의 아들 광유(光維)가 칼을 들고 척흥(戚興)에게 달려들었다. 척흥은 등봉달을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등광유가 잽싸게 칼로 찔렀지만, 예상과는 달리, 척의 넓적다리를 슬쩍 비켜나가면서,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의 오른쪽 배를 잘못 찔러 죽이고 말았다. 담당관은 아버지를 위기의 순간에 구하려다가 잘못하여 치명상을 입힌 만큼 정상이 매우 가련하니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죽인 율(律)에 비추어 능지(凌遲)에 청해야 하나 참립결(斬立決)로 감경해 달라고 주청하였다. 이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刑案彙覽 44:25ab)


진씨(陳氏)와 동학시(董學試)는 대나무 가지[竹挑]를 서로 빼앗겠다고 치고받고 싸웠다. 진씨의 아들 담아구(譚亞九)가 동씨(董氏)에게 손 떼라고 소리질렀다. 동(董)이 아랑곳하지 않자 돌을 던졌는데, 동은 재빨리 피하고 진씨가 맞아 죽었다. 율(律)에 의하면 능지(凌遲)이지만 황제께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欽定]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렸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참감후[斬監候]로 고쳐 판결하였다. (刑案彙覽 29b-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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