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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국가유산기본법은 유산을 위한 법인가? 조직 개편을 위한 법인가?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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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화재청 조직

 
문화재청이 애초 문화재보호법을 해체(실상 간판만 바꾸는 작업)하고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한다 했을 적에 나는 못내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 

일단 이 법률 개정 자체 큰 흐름에는 찬성했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양태를 볼수록 문화재에 대한 근간의 인식 전환은 온데간데 없고 실상은 조직개편을 위한 알량한 옷갈아입기 아닌가 했으니 

실상 접때 지적했듯이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된다 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근간 시각은 눈꼽만큼도 바뀔 게 없고 이름만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니와 

이 법률 시행에 맞추어 문화재청 역시 조직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양태를 보면 딱 내가 의심한 그것에서 한 치 어긋남 없음을 보거니와 

간단하다. 조직개편을 위해 법률을 바꾼 데 지나지 않는다. 

저 법률은 기존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교체하면서 그 세부로 들어가 뻘짓을 일삼았으니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가지로 하위 분류하면 그만인 것을 문화유산의 명백한 하위 부류인 무형유산을 별도로 독립하는 패악을 저질렀으니 

이는 결국 무형유산국을 만들기 위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 저 법률 시행에 맞추어 현행 4국 체제인 문화재청은 그 국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국이야 바꿀 이유도 없거니와,

저 법률에 맞추어 기존 나머지 3개 국은 각각 자연유산국과 문화유산국, 그리고 무형유산국으로 바꾼다는 것이니 

대통령이 약속한 종교담당관인지 뭔지를 불교유산과인지로 독립한다는 말도 들리거니와, 그 내막이야 좀 지켜보면 알 터지만, 이것도 만약 그렇다면 뻘짓 중의 상뻘짓이라 

각설하고, 무형유산국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 따위 국가유산 세부 항목을 설정한 데 지나지 않음을 만천하게 폭로한다.

이 법률 시행으로 문화재가 근간에서 바뀌어? 개사기 그만 쳤음 한다. 

더 웃긴 건 자연유산국이다.

자연유산? 이거 전담 부서 모아봤자 모래알이라, 증원 없이 그 산하에 네 개 과인가를 둔다 해서

지금은 국립문화유산원인지로 가 있는 천기센터를 옮겨서 갈기갈기 찢을 모양인데, 이것도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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