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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노년의 연구

균역법 줄어든 세수의 충당

by 신동훈 識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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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영조. 결국 국가 재정이 무너지니 그 개혁을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된다.

 
앞에서도 썼지만, 

균역법은 일반 평민의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 손실분을 충당한다, 

이것이 요지다. 

교과서적인 설명을 보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앞에서도 썼지만 선무군관 운운은

남아 있는 호적을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를 바란다. 

균역법 이후에 선무군관이 되어 새로 군포 1필을 납부하게 된 이 숫자가 많지 않다. 

이 숫자로는 전혀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없다. 

게다가 몇 년만 지나 다시 만든 호적을 보면

그나마 있던 이들도 전부 다시 유학이나 업무 등 양반 직역으로 복귀하여

선무군관이라는건 불과 몇 년만에 껍데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균역법이라는게 정말 취지대로 
평민의 군포 2필을 1필로 줄였다면
그 세수 부족분은 막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무군관이 무력화했다면
도대체 어디서 부족분을 충당했을까

결국 어염세, 선세 등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 결세등에서 충당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선무군관이라는 건 균역법의 대표주자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실상이 매우 과장된 셈이 되겠다. 

물론 실제로 선무군관의 직역을 주고도 호적에 그리 적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호적에서 선무군관 직역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그리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 

요약하면, 

선무군관이란 것이 교과서적 설명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만 있어도

조선시대 호적의 난맥상은 없었다 할 것이다. 

조선시대 남아 있는 호적 꼴을 보면 
도저히 선무군관이라는 것은 제대로 시행하기 힘들다

제대로 선무군관 대상자를 추려 낼 수가 없었기 대문에 

위에서 선무군관 숫자를 도별로 할당해 내려 꽂았을 텐데

실제로 그 숫자를 다 채웠을까? 

다 채췄을 것이라고 보는게 지금 우리 정설의 시각인데

당시 호적을 보면 그랬을 것 같지가 않다. 

조선시대 호적을 보면

장부 자체가 엉터리라 군포건 뭐건 공정한 부과가 어렵다는 점이다. 

애초에 사람이 올라있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 사례고 

있던 사람도 아예 호적 등재를 안하는 시대가 순조, 헌종, 철종 연간이라

이 시대 호적을 보면 아주 얄팍하다. 

균역법이 시행되어 군포가 일부 잘사는 양인들과 한인층가지 올라갔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상상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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