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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은, 유물은 이 분야 전공자들, 예컨대 고고학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존이고 정비고 그것을 그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학문적인 판단, 예컨대 그 유적 유물이 어느 시대 소산이고 그 성격은 무엇이고 하는 따위는 당신들이 해라.
기타 우수마발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발상은 성립해서도 안되고 성립할 수도 없다.
한국 문화재정책의 비극은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독점한다는 점이다.
(2016. 8. 26)
***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관련 분과는 해당 전공자를 외려 최소화해야 한다. 그 분야 전문가가 정책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네들 손에서 정책이 놀아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른바 전문가집단은 원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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