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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31년을 몸담은 연합뉴스의 피고용인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다.
허울뿐이기는 하나 사회계약론, 혹은 계약론 일반에 따라 계약관계라고 봤을 뿐이며 내가 받는 월급 또한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 내가 준 데 대한 당연한 반대급부라고 봤다.
이 계약은 상호신뢰에 의한 쌍방의 약속이다. 어느 한쪽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이며, 이 파기하는 주체가 상대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제 이 계약이 파기된다.
나는 연합뉴스를 해고한다.
그 계약은 서로가 더는 그에 따른 이득이 없으면 파기된다. 그 판단에 따라 나는 연합뉴스를 해고한다.
이제 나는 연합뉴스 사원도, 연합뉴스 기자가 아니다.
그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그 계약에 따라 나 또한 연합뉴스가 아니었으면 얻기 힘든 무수함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그 효용이 다했지만 그래도 내가 연합뉴스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맡은 분야만큼은 한 점 부끄럼없이 당당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작은 분야이긴 해도 내가 맡은 그 분야만큼은 한국 제일을 만들려 했고 그에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최고 비슷한 수준에는 끌어올려놨다.
이 점은 부끄럼이 없다.
잘 놀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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