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저와 같은 태풍 혹은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유산 파괴현장은 중앙부처 기준으로 그 몫은 발굴제도과였으니, 물론이 경우 그 몫이라 함은 발굴을 염두에 둔 수습을 말한다.
구체로 들어가면 해당 문화재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버킹검이라 언제나 발굴이 따랐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그 복구를 위해서는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다.
그런가? 왜 저런 현장에 발굴이 모름지기 필요한가?
우리는 이를 단 한 번도 물은 적 없다.
실제 그 과정에 어떠했건 그것이 끝난 다음 목표는 오직 하나라 원상태 복구였으며, 실제 모든 현장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 되어 오늘에 이른다.
간단히 무덤 혹은 산성을 보자.
무슨 이유로 무덤 일부가 붕괴하거나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 그에 따른 궁극하는 작업 완료는 본래 상태로의 복구다.
한데 이 과정에서 왜 발굴이 필요한가?
우리는 왜 이를 묻지 않는가?
무덤이 무너졌다 치자.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지점 땜질만 하면 그만이다.
왜 속내를 까야 하는가?
왜 발굴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 발굴이 복원 복구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눈꼽만큼도 관계없다.
함에도 왜 판단 말인가?
그 파는 행위가 그 복구 혹은 복원을 더 튼튼하게 하는 기초 작업 과정이라면 물론 발굴을 하거나 혹은 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작금과 같은 붕괴에 따른 발굴조사가 도대체 복원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저 서악고분군만 해도 이번에 무너진 저 봉분을 왜 발굴한단 말인가?
그 발굴이 향후 일어날 추가 붕괴를 더 막는단 말인가?
추가 붕괴를 막으려면 외려 발굴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 딴 식으로 홀라당 까서 다시 잔디 입혀 묻어봐라!
또 무너진다.
물론 고고학이 그걸 바란다면 할 말이 없다만 말이다.
저와 같은 붕괴 현장은 고고학이 손대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간단히 말해 발굴제도과 혹은 그것이 관련하는 고고학 발굴은 얼쩡도 말아햐 하는 문화재 현장이다.
함에도 시건방지게 발굴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서고, 더 시건방지게 그에 속한 문화재위원이라는 자가 저 현장은 발굴해야 한다는 월권을 일삼았다.
그런 식으로 문화재는 계속 파괴 일로를 걸어왔다.
그렇다면 저런 현장은 시종일관해서 누가 맡아야 하는가?
작금 국가유산청 조직 기준이라면 안전방제과다.
이 이야기는 다음호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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