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태에서 MBC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해고는 기정사실이었다. 나는 적어도 그리 본다. 그 까닭은 이 사안이 중대한 까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MBC가 관련한 최근 일련의 사태 흐름 때문에도 더욱 그랬다고 나는 본다.
MBC는 채널A를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채널A 어떤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고, 더구나 그가 유시민의 비리 의혹을 캐고자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그러는 마당에 저 사건이 터져버렸다.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추잡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마당에 자사 기자가 다름 아닌 저 유명한 박사방 n번방에 연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더구나 그 박사방에다가 문제의 기자가 70만원을 송금했다는 팩트까지 확인한 마당에 해고 말고는 더는 취할 방법이 없었다. 자칫 뭐 묻는 개가 뭐 묻는 개를 나무라는 형국이 될지도 모르는 코너에 몰린 까닭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박사박 연루 의혹을 받는 해당 기자는 어찌 대응할까? 저와 관련해 우리 공장 기사에서는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거니와, 호락호락 해고 결정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할 것으로 나도 본다. 이 친구 이번 사태 터지고서 대응한 방식을 보면 결코 해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짙은 느낌을 준 까닭이다.
MBC로서야 해고 결정에 오기 전에 해당 기자가 자발로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벗고 싶었겠지만, 그것을 거부했으니, 암튼 이리 되면서 빨리 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MBC로서는 조금은 당혹할 수도 없지는 않으리라 본다.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 팩트 확인, 둘째 그 팩트가 해고에 이를 만한 사안인가? 셋째 그 철차는 정당했는가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어느 한가지만 어그러져도 해고는 무효가 된다. 의외로 세번째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번복되는 일이 많다. (이건 뭐 내 경험이라....)
섣부른 판단으로는 이번 사태가 아마도 장기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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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업데이트한 소식이 접수됐다.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이라고 한다. 취업규칙 위반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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