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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순자가 말하는 명기明器와 훼기毁器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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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筍子 《예론禮論》
 
喪禮者,以生者飾死者也,大象其生以送其死也。故事死如生,事亡如存,終始一也。始卒,沐浴、鬠體、飯唅,象生執也。不沐則濡櫛三律而止,不浴則濡巾三式而止。充耳而設瑱,飯以生稻,唅以槁骨,反生術矣。設褻衣,襲三稱,縉紳而無鉤帶矣。設掩面儇目,鬠而不冠笄矣。書其名,置於其重,則名不見而柩獨明矣。薦器:則冠有鍪而毋縰,罋廡虛而不實,有簟席而無床笫,木器不成斲,陶器不成物,薄器不成內,笙竽具而不和,琴瑟張而不均,輿藏而馬反,告不用也。具生器以適墓,象徙道也。略而不盡,貌而不功,趨輿而藏之,金革轡靷而不入,明不用也。象徙道,又明不用也,是皆所以重哀也。故生器文而不功,明器貌而不用。凡禮,事生,飾歡也;送死,飾哀也;祭祀,飾敬也;師旅,飾威也。是百王之所同,古今之所一也,未有知其所由來者也。故壙壟、其貌象室屋也;棺槨、其貌象版蓋斯象拂也;無帾絲歶縷翣,其貌以象菲帷幬尉也。抗折,其貌以象槾茨番閼也。故喪禮者,無他焉,明死生之義,送以哀敬,而終周藏也。故葬埋,敬藏其形也;祭祀,敬事其神也;其銘誄繫世,敬傳其名也。事生,飾始也;送死,飾終也;終始具,而孝子之事畢,聖人之道備矣。刻死而附生謂之墨,刻生而附死謂之惑,殺生而送死謂之賊。大象其生以送其死,使死生終始莫不稱宜而好善,是禮義之法式也,儒者是矣。
 
본문 : 상례喪禮란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죽은 자를 장식하는 일이니, 그 살아 있을 때의 정황을 대략 꾸며 그 주검을 송별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없는 사람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여 인생의 종결과 시작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다. [喪禮者는 以生者飾死者也니 大象其生以送其死也라 故(如)[事]死如生하고 (如)[事]亡如存하여 終始一也라]

[원주]
楊倞注:이미 죽었다고 하여 살아 있을 때와 달리하거나, 이미 없다고 하여 존재할 때와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郝懿行:살펴보건대, ≪禮記≫ 〈檀弓〉에 “之死而致生之 不知而不可爲也(죽은 이를 葬送하면서 죽은 이가 지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 지혜롭지 못하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완전한 것이다.

≪禮記≫ 〈檀弓〉에 또 “之死而致死之 不仁而不可爲也(죽은 이를 葬送하면서 죽은 이가 지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 인자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살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인자함이 지극한 것이다.

≪中庸≫ 19章에 “事死如生 事亡如存(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없는 사람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해야 한다.)”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짊과 지혜가 완비된 것이다.

兪樾:‘如死如生 如亡如存’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 마땅히 ‘事死如生 事亡如存’으로 되어야 하니, 위의 두 ‘如’자는 잘못된 것이다.

이 편의 끝(19-219)에 “哀夫敬夫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슬퍼하고 또 공경하라.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없는 이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해야 한다.)”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땅히 그 글에 의거하여 정정해야 한다.

명기를 진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자리는 깔되 상을 놓지 않고, 귀는 솜으로 막으며, 입은 생쌀을 넣고 조개를 껍질 채 넣는 것은 다 살아있을 때와는 반대로 하는 것이다. 
 
본문 : 사람이 막 죽으면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기며, 머리를 모아 묶고 손톱을 깎고 반함飯唅을 하니, 이는 살아 있을 때 모습을 본뜬 것이다. [始卒하면 沐浴鬠體飯唅하니 象生(執)[埶]也라]


楊倞注:≪儀禮≫ 〈士喪禮〉에 “鬠用組(명주 끈으로 죽은 자의 머리털을 묶는다.)”라고 한 곳의 鄭玄의 주에 “用組의 組는 머리털을 묶는 〈명주 끈이다.〉 옛 문헌에 보이는 ‘鬠’은 모두 ‘括’로 되어 있다.”라 하였다. 體는 손톱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이른다. 

≪儀禮≫ 〈士喪禮〉에 “主人左扱米 實於右 三 實一貝 左中亦如之 凡實米 唯盈(주인이 왼손으로 쌀을 떠 〈시신의 입안〉 오른쪽에 넣되 세 번 〈반복하여 넣고 이어〉 조개껍질 하나를 넣으며, 〈시신의 입안〉 왼쪽과 중간에도 그와 같이 한다. 입안에 쌀을 넣는 것은 가득 채우면 된다.)”이라고 한 곳의 鄭玄의 주에 “于右는 시신의 입안 오른쪽이다. 唯盈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이는 飯唅하는 禮이다.

象生執은 살아 있을 때 하던 일을 본뜨는 것을 이른다. 執은 간혹 ‘持’로 되어 있기도 하다.
 
본문 : 머리를 감기지 못할 때는 물 적신 빗으로 세 번 빗질하는 것으로 그치고, 몸을 씻기지 못할 때는 물 적신 수건으로 세 번 닦는 것으로 그친다. [不沐則濡櫛三律而止하며 不浴則濡巾三式而止라]


楊倞注:律은 머리를 빗질한다는 뜻이다. 지금 秦 지방의 풍속에는 아직도 머리를 빗는 것을 ‘栗’이라 한다. 濡는 물에 적신다는 뜻이다. 式은 ‘拭(닦다)’과 같다.

≪儀禮≫ 〈士喪禮〉에 의하면 시신은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기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서는 ‘不’이라 하였으니, 이는 후세에 예법을 다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盧文弨:〈楊氏의〉 주 ‘枇髮’은 옛 판본에 ‘枇’가 ‘批’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살펴보건대, ≪三國志≫ 〈魏志 管輅傳〉에서 열세 가지 물건을 점쳐 맞힌 것을 설명한 곳에서 “一一名之 惟以梳爲枇耳(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였고 오직 얼레빗을 참빗이라 한 것이 〈이상했을 뿐이었다.〉)”라 하였다.

옛 문헌에 ‘枇’는 ‘比’로 되어 있다. ≪漢書≫ 〈匈奴傳〉에 ‘比疎’가 있으니, 대체로 얼레빗은 빗살이 드물고 참빗은 빗살이 촘촘하다. ≪說文解字≫의 ‘櫛’ 밑에 “梳는 比의 총칭이다.”라 하였다.

郝懿行:〈楊氏 주의〉 枇는 마땅히 ‘比’로 되어야 한다. 比란 빗살이 촘촘한 것이다. 律은 ‘類’와 같다. 지금 齊 지방 풍속에도 빗으로 서캐와 이를 빗어 제거하는 것을 ‘律’이라 하니, 일률적으로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律’과 ‘栗’은 음이 같다. 〈楊氏의〉 주 내용 속의 ‘栗’은 본문대로 ‘律’로 쓰더라도 괜찮으니, 굳이 ‘栗’자를 따로 끌어낼 이유는 없다.
 
본문 : 귀를 막을 때는 〈흰 새 솜으로 만든〉 진瑱을 쓰고 [充耳而設瑱하고]


楊倞注:≪儀禮≫ 〈士喪禮〉의 “瑱用白纊(瑱은 흰 새 솜을 사용한다.)”이라 한 곳에 鄭玄이 “瑱은 充耳이고, 纊은 새 솜이다.”라고 하였다.
 
본문 : 생쌀을 입안에 넣으며 흰 조개껍데기를 입에 물리니, 이는 살아 있을 때 하던 법과는 상반되는 일이다. [飯以生稻하며 唅以(槁骨)[皜貝]하니 反生術矣라]


楊倞注:생도生稻는 쌀이다. 고槁는 마르다는 뜻이다. 고골槁骨은 조개껍데기다. 術은 法이라는 뜻이다. 앞에서는 그 살아 있을 때의 〈정황을 대략 꾸미는 일에 관해〉 말하고 여기에서부터는 살아 있을 때 하던 법과 상반되는 일에 관해 말하였다.
 
본문 : 속옷을 입히고 세 벌의 겉옷을 껴입히며 큰 띠에 〈홀을〉 꽂기는 하지만 띠의 고리는 없다. [褻衣하고 襲三稱하며 縉紳而無鉤帶矣라] 


楊倞注:縉은 ‘搢’과 같으니, 꽂는다는 뜻이다. 紳은 큰 띠이다. 搢紳은 〈홀을〉 띠에 꽂는 것을 이르니, 띠는 걸쇠를 달아 느슨하게 풀기도 하고 졸라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는 띠를 풀지 않기 때문에 걸쇠를 달지 않는 것이다.

褻衣는 시신의 몸에 닿는 속옷이다. ≪儀禮≫ 〈士喪禮〉에 의하면 飯唅한 뒤에 “乃襲 三稱 明衣不在算 設韐帶 搢笏(비로소 〈죽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데 모두 세 벌이니, 明衣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슬갑과 띠를 매고 띠에 〈홀을〉 꽂는다.)”이라 하고,
≪禮記≫ 〈檀弓〉에 “季康子之母死 陳褻衣(季康子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속옷까지 진열하였다.)”라 한 곳에 鄭玄이 “褻衣非上服 陳之 將以斂也(속옷은 상등의 옷이 아니다. 그것을 진열한 것은 장차 염습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盧文弨:본문의 ‘說’자는 아마도 마땅히 ‘設’로 되어야 할 듯하다.
王念孫:錢本에 ‘設’로 되어 있어 盧氏의 설과 합치된다.

先謙案:宋 台州本에는 ‘設’로 되어 있다.
 
본문 : 속옷을 입히고 세 벌의 겉옷을 껴입히며 큰 띠에 〈홀을〉 꽂기는 하지만 띠의 고리는 없다. [(說)[設]褻衣하고 襲三稱하며 縉紳而無鉤帶矣라] 
 
[원주]
楊倞注:縉은 ‘搢’과 같으니, 꽂는다는 뜻이다. 紳은 큰 띠이다. 搢紳은 〈홀을〉 띠에 꽂는 것을 이르니, 띠는 걸쇠를 달아 느슨하게 풀기도 하고 졸라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는 띠를 풀지 않기 때문에 걸쇠를 달지 않는 것이다.
褻衣는 시신의 몸에 닿는 속옷이다. ≪儀禮≫ 〈士喪禮〉에 의하면 飯唅한 뒤에 “乃襲 三稱 明衣不在算 設韐帶 搢笏(비로소 〈죽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데 모두 세 벌이니, 明衣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슬갑과 띠를 매고 띠에 〈홀을〉 꽂는다.)”이라 하고,
≪禮記≫ 〈檀弓〉에 “季康子之母死 陳褻衣(季康子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속옷까지 진열하였다.)”라 한 곳에 鄭玄이 “褻衣非上服 陳之 將以斂也(속옷은 상등의 옷이 아니다. 그것을 진열한 것은 장차 염습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盧文弨:본문의 ‘說’자는 아마도 마땅히 ‘設’로 되어야 할 듯하다.
王念孫:錢本에 ‘設’로 되어 있어 盧氏의 설과 합치된다.
先謙案:宋 台州本에는 ‘設’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說)[設] : 저본에는 ‘說’로 되어 있으나, 盧文弨‧王念孫‧王先謙의 주에 의거하여 ‘設’로 바로잡았다.

역주2 三稱 : 옷 세 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염습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으로, 爵弁服‧皮弁服‧褖衣를 말한다. 爵弁服은 爵弁을 쓸 때 입는 복장이고 皮弁服은 皮弁을 쓸 때 입는 복장이며 褖衣는 붉은 가선을 두른 검정 옷이다. 爵弁은 면류관과 같은데 양쪽에 드리운 술이 없고 皮弁은 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관이다.

역주3 明衣 : 여기서는 죽은 자의 몸을 깨끗이 닦은 뒤에 입히는 속옷이다.
 
 
본문 : 〈흰 명주 천으로 만든〉 掩面으로 〈얼굴을〉 덮고 〈검은 명주 천으로 만든〉 幎目으로 〈눈을〉 가리며 머리털을 묶되 관을 씌우거나 비녀를 꽂지 않는다. [設掩面儇目하며 鬠而不冠笄矣라]
 
[원주]
楊倞注:≪儀禮≫ 〈士喪禮〉에 “掩 用練帛 廣終幅 長五尺(이마를 가리는 것은 마전한 비단을 사용하니, 너비는 전폭이고 길이는 다섯 자이다.)”이라 하였다. 儇은 ‘還’과 같으니, 두른다는 뜻이다.

≪儀禮≫ 〈士喪禮〉에 “幎目 用緇 方尺二寸 䞓裏 著 組繫(幎目은 바깥은 검은색의 천을 사용하니 한 자 두 치 평방이다. 안쪽은 붉은색의 천으로 하고 중간에 솜을 집어넣으며 네 모서리에 잡아매기 위한 명주 띠가 있다.)”라 하였다. 幎은 ‘縈(둘러싸다)’자처럼 읽어야 하니, 縈과 還은 뜻이 같다.

머리를 묶되 비녀를 꽂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머리털을 묶기만 하고 관과 비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儀禮≫ 〈士喪禮〉에 “笄用桑(비녀는 뽕나무가지를 사용한다.)”이라 하고,

또 “鬠用組 乃笄(명주 띠로 머리를 묶고 그 다음에 비녀를 꽂는다.)”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비녀를 꽂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어쩌면 후세에 이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역주] 1 幎(멱)目 : 小殮 때 죽은 이의 얼굴을 덮어 싸는 명주 천이다.
 
[본문] 죽은 이의 이름을 〈銘旌에〉 써서 임시 신주[重] 곁에 놓아둔다. 그렇게 하면 〈銘旌의〉 이름자가 보이지 않고 널 앞에서만 이름자가 보이게 된다. [書其名하여 置於其重이라 則名不見하고 而柩獨明矣라]
 
[원주] 
楊倞注:〈書其名은〉 죽은 이의 이름을 명정에 쓴다는 말이다. ≪儀禮≫ 〈士喪禮〉에 “〈널이 있는 곳을 나타내는 표지로 삼기 위해〉 銘旌을 만들 때 각기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旗를 사용한다. 〈죽은 이가 만약 생전에 사용하던 旗가〉 없다면 검은색 천으로 대체하니, 〈상단의 검은 부분의〉 길이는 반폭이고 하단의 붉은 부분의 길이는 전폭이며 너비는 세 치이다. 

죽은 이의 이름자를 하단의 〈붉은 부분에〉 쓰기를 ‘某氏某之柩’라 한다.”라고 하였다. 重은 나무로 만드니, 길이는 석 자이다. 

夏祝이 飯含하고 남은 쌀로 죽을 끓여 두 개의 작은 솥에 담아 임시 신주에 매달고 삿자리로 덮는다.

죽은 이의 이름을 銘旌에 써서 임시 신주 곁에 놓아두는 것은 이름을 쓴 銘旌이 임시 신주 곁에 놓여 있는 것을 멀리서 보면 銘旌의 이름자가 보이지 않고 널 앞에서만 이름자가 보인다는 것을 이른다.

≪儀禮≫ 〈士喪禮〉에 “祝取銘置於重(祝이 銘旌을 가져다가 임시 신주 곁에 둔다.)”이라 하였다. 살펴보건대, 銘旌에는 모두 이름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후세에 예법이 달라져서 그런 것일 것이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역주] 1 書其名……而柩獨明矣 : 이에 대해 物雙松, 久保愛, 梁啓雄, 王天海 등 학자들의 설이 다양하다. 염습이 끝나면 무덤 속에 넣을 銘旌을 만드는데, 널이 아직 빈소에 있을 때 죽은 이와 차마 헤어지지 못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널이 있는 곳에 있는 임시 신주의 곁에 눕혀두어 다른 곳에서는 이름자가 보이지 않고 널 앞에서만 보이게 한다는 설이 약간 우세한 듯하다. 重은 사람이 막 죽어 아직 신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무 막대로 만든 임시 신주이다. 길이는 석 자이다.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죽은 이에게 죽을 올릴 때 죽이 담긴 작은 솥 두 개의 끈을 重의 구멍에 꿰어 좌우에 매달아 하중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같은 길이의 짧은 막대 4개를 한 기둥에 두 개씩 고정시키고 그 끝마다 죽그릇을 매다는 형식도 있다. 明은 ‘名’과 통용한다. 

역주2 旌 : 銘旌으로, 죽은 이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旗이다. 일정한 크기의 긴 다홍색 천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 널 위에 펴 묻는다.

역주3 銘 : 기록한다는 뜻이다.

역주4 半幅 : 한 자와 같다. 포백의 전폭이 두 자 두 치인데, 좌우의 거친 부분을 한 치씩 잘라내고 나면 두 자이다.

역주5 (銘)[名] : 저본에는 ‘銘’으로 되어 있으나, 胡培翬의 ≪儀禮正義≫에 의거하여 ‘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某氏某 : 위의 ‘某’는 죽은 이의 성씨이고, 아래의 ‘某’는 죽은 이의 이름이다.

역주7 夏祝 : 춘추전국 때 설치한 관직명이다. 夏나라 예법을 익혀 신에게 축원하는 일을 관장한다.

역주8 鬲 : 몸통이 길고 세 발이 달린 작은 솥의 일종이다.

역주9 案銘皆有名……今猶然 : ‘此云無’를 우선 ‘此云不見’으로 간주하여 번역하였으나 무슨 뜻인지 분명치 않다.
 
본문 : 〈죽은 이에게〉 바쳐 부장하는 명기明器로는, 관冠은 투구와 비슷한 모양을 지녔으나 머리를 싸는 천이 없고 [薦器는 則冠有鍪而毋縰하고] 

[원주] 楊倞注:薦器는 明器를 진열하는 것을 이른다. 鍪는 冠의 위쪽이 둥글게 말려 투구와 같은 것이다. 縰는 머리를 싸는 천이다.
≪儀禮≫ 〈士冠禮〉에 “緇纚 廣終幅 長六尺(검은색의 머리싸개는 너비는 전폭이고 길이는 여섯 자이다.)”이라 하였으니, 明器의 冠을 이른다.

머리에 쓴 투구 같은 모양을 지녔으나 머리를 싸는 천이 없다. 鍪라는 말은 싼다는 뜻이며 덮는다는 뜻이니, 머리를 덮는 것이다. 〈음은〉 莫과 侯의 반절이다. 간혹 음을 ‘冒’라 하기도 한다.

[역주] 1 器 : 明器로, 장사 지낼 때 죽은 이와 함께 묻는 기물이다. 생활 용구를 실물보다 작게 상징적으로 만든다. 冥器라고도 한다.
 
본문 : 독과 술단지는 비우고 채우지 않으며 [罋廡虛而不實하며]
 

 
[원주] 楊倞注:≪儀禮≫ 〈旣夕禮〉에 “罋三 醯醢屑 廡二 醴酒(독은 세 개이니, 하나는 식초를 담고 하나는 육장을 담고 하나는 계피가루를 담는다. 술단지는 두 개이니, 하나는 단술을 담고 하나는 술을 담는다.)”라 하였으니, 모두 덮개가 있다.

대체로 상례에 鬼器(明器)와 人器(祭器)를 진열하되 鬼器는 비우고 人器는 채우는 법이다. ≪禮記≫ 〈檀弓〉에 “宋 襄公이 그의 부인을 장사 지낼 때 〈부장품 가운데〉 식초와 육장을 담은 독이 백 개나 되었다. 曾子가 이에 대해 논평하기를 ‘이미 明器라 해놓고 또 그것을 채웠단 말인가.’라 했다.” 하였다.

○盧文弨:이 문구와 밑에 인용한 ≪儀禮≫ 〈士喪禮〉의 내용은 모두 ≪儀禮≫ 〈旣夕禮〉편에 보인다. 鄭玄이 “옛 문헌에는 ‘甒’가 모두 ‘廡’로 되어 있다.”라 하였다.


[역주] 1 (士喪禮)[旣夕禮] : 저본에는 ‘士喪禮’로 되어 있으나, 인용된 것은 ≪儀禮≫ 〈旣夕禮〉의 내용이므로 ‘旣夕禮’로 바로잡았다.
 
본문 : 대자리는 있으나 살평상은 없고 [有簟席而無牀笫하고] 

[원주]
楊倞注:이것은 널 속에 살평상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렴과 소렴 때는 모두 그것이 있다.


[역주] 1 牀笫 : 살평상으로, 바닥에 좁은 나무오리나 대오리의 살을 일정하게 사이를 두고 박아 만든 평상이다
 
본문 : 나무그릇은 잘 깎이지 않았고 오지그릇은 물건을 담는 데에 사용할 수 없고 대오리나 갈대로 만든 기물은 실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木器不成斲하고 陶器不成物하고 薄器不成內하며] 
 
[원주] 
楊倞注:나무그릇이 조각되지 않은 것은 공을 들이지 않은 것이고 오지그릇이 기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薄器는 대오리나 갈대로 만든 그릇이다.
不成內는 그 겉모양만 있고 속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이른다. 內는 혹시 ‘用’일 수도 있다.

≪禮記≫ 〈檀弓〉에 “竹不成用 瓦不成味(대그릇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오지그릇은 얼굴을 씻기에 적합하지 않다.)”라 하고, 鄭玄이 “成은 ‘善’의 뜻이다. 대그릇이 사용하기에 좋지 않다는 것은 가장자리가 꿰매지지 않은 것을 이른다. 味는 마땅히 ‘沬’로 되어야 한다. 沬는 얼굴을 씻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郝懿行:內은 ‘納’과 같으니, 옛 문헌에는 모두 ‘內’을 ‘納’의 뜻으로 썼다. 內은 들인다는 뜻이다. 들이는 것은 곧 ‘納’이니, ‘內外’의 內가 아니다.

〈楊氏의〉 주는 잘못되었다. 〈楊氏의〉 주에 “內는 혹시 ‘用’일 수도 있다.”라 하였으니, ‘用’자가 의미상 비교적 더 낫다. ≪禮記≫ 〈檀弓〉에 “竹不成用(대그릇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이라 하였다.

王念孫:살펴보건대, ‘用’으로 된 것이 옳다. ‘內’는 곧 ‘用’의 잘못이니, 〈楊氏〉 주의 앞 설은 틀렸다.

[역주]
역주1 陶器不成物 : 王天海가 “物은 ‘用’의 뜻이니, 오지그릇이 물건을 담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이른다.”라 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본문 : 笙과 竽는 모양이 갖춰졌더라도 음조가 조화롭지 않고 거문고와 비파는 줄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가락이 화합하지 않는다. [笙竽具而不和하고 琴瑟張而不均이라]
 
[원주] 楊倞注:鄭玄이 “宮‧商의 음조가 조화로움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1 均 : ‘韻’과 통용한다.
 
[본문] 輿는 무덤 속에 묻지만 말은 돌아온다. 〈이는 모두 부장하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이다. 
 
[원주] 
楊倞注:輿는 輁軸을 이르니, 군왕은 그것을 ‘輴’이라 이른다. 藏은 그것을 묻는 것을 이른다. 馬는 輁軸을 끌고 간 말을 이른다. 告는 표시하며 말한다는 뜻이다.
≪儀禮≫ 〈旣夕禮〉에 “旣啓 遷于祖廟 用軸(빈소를 열어 널을 조상의 사당으로 옮기되 輁軸을 사용한다.)”이라 하고,

≪禮記≫ 〈喪大記〉에 “君葬用輴 四綍二碑 大夫葬用輴 二綍二碑 士葬用團車(제후의 장사 때는 〈널을 운반할 때〉 輴을 사용하고 〈묘혈에 널을 내릴 때는〉 네 가닥의 밧줄과 도르래를 안치한 두 개의 기둥을 사용하며, 대부의 장사 때도 〈널을 운반할 때〉 輴을 사용하고 〈묘혈에 널을 내릴 때는〉 두 가닥의 밧줄과 도르래를 안치한 두 개의 기둥을 사용하며, 士의 장사 때는 團車를 사용한다.)”라 하였으니, 이것들은 모두 장사를 지낼 때 땅에 묻는다.


[역주] 1 輁(공)軸 : 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장방형의 평상 바닥의 앞뒤에 굴대를 장착한 것이다. 널을 그 위에 올려놓고 앞쪽 좌우에 밧줄을 매달아 한쪽에 세 사람씩 여섯 사람이 끌어당긴다.

역주2 (士喪禮)[旣夕禮] : 저본에는 ‘士喪禮’로 되어 있으나, 인용된 것은 ≪儀禮≫ 〈旣夕禮〉의 내용이므로 ‘旣夕禮’로 바로잡았다.

역주3 (夫人)[大夫] : 저본에는 ‘夫人’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 〈喪大記〉에 의거하여 ‘大夫’로 바로잡았다.

역주4 團車 : 본디 ‘輇車’인데 발음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사용된 지 오래되어 이미 굳어졌으므로 교감하지 않았다. 團車가 또 國車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모양이 비슷해서이다. 輇車는 살이 있는 바퀴 대신 둥근 굴대를 장착한 운반도구로, 輴의 일종이다. 
 
[본문] 살았을 때 사용하는 기물을 갖추어 무덤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사하는 행차를 본뜬 것이다. [具生器以適墓는 象徙道也라]
 
[원주]
楊倞注:生器는 〈살아서〉 사용하던 기물이니, 활과 화살, 접시와 사발 등속이다. 徙는 옮기고 바꾼다는 뜻이다. 徙道는 그가 살아 있을 때 가던 길이다.

기물은 마땅히 집안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무덤으로 보내는 것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바꿔가는 것을 본뜻 것이라는 말이다.

○郝懿行:徙는 옮긴다는 뜻이다. 象徙道는 장차 옮겨가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을 이르니, 이 또한 그의 어버이가 죽었다고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뜻이다. 〈楊氏의〉 주는 분명치 않다.


[역주] 1 道 : 王天海가 “道는 ‘行’의 뜻이다. 適墓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므로 이 ‘道’는 분명히 행차의 뜻이고 道路의 道가 아니다.”라고 한 설이 일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본문] 〈부장품이〉 소략하여 완전하지 않고 겉모양만 갖출 뿐 기능이 없으며, 수레를 몰아가 무덤 속에 묻는데 구리재갈과 가죽고삐를 함께 넣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略而不盡하고 䫉而不功하며 趨輿而藏之하되 金革轡靷而不入은 明不用也라]
 
[원주] 
楊倞注:略而不盡은 소략하여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을 이른다. 䫉는 모양이란 뜻이다. 단지 모양만 있고 정밀하고 좋게 가공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趨輿而藏之는 수레가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속에 묻히는 것을 이른다. 趨는 빨리 가서 묻힌다는 뜻이다. 金은 和鸞을 이르고 革은 車鞎(수레를 장식한 가죽)이다.
≪說文解字≫에 “靷은 수레의 굴대를 끄는 것이다.”라 하고, 杜元凱(杜預)는 “靷은 말의 가슴에 있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䫉은 ‘邈’과 같은 글자로 읽어야 하니, 본뜬다는 뜻이다. 오늘날 어떤 물건을 그리는 것을 ‘䫉’이라고 한다. 아래의 ‘䫉’도 모두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다.

○盧文弨:‘趨者’ 밑에 세간의 판본에는 ‘速也’ 두 자가 있으나 宋本과 元刻本에는 모두 없다. 車鞎은 옛 판본에 ‘車軼’로 잘못되어 있었으니, 여기서는 ≪爾雅≫를 근거로 고쳐 바로잡았다.

王念孫:金革은 곧 ≪詩經≫ 〈小雅 蓼蕭〉의 이른바 ‘鞗革’이다. ≪설문해자≫에는 鞗가 ‘鋚’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고삐 머리 부분의 구리이니, 金은 形符가 되고 攸는 聲符가 된다.”라 하고,注+
≪爾雅≫ 〈釋器〉에 “轡首는 ‘革’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金革轡靷’이라 하였는데, 楊氏는 金을 和鸞이라 하였으니, 잘못되었다.

王念孫:〈楊氏의 주는 ‘革 車鞎也’가 본디〉 ‘革 車鞅也(革은 수레를 끄는 말의 가슴걸이이다.)’로 되어 있었을 것인데, 宋本에는 鞅이 ‘軮’으로 잘못되었고 지금 판본에는 ‘軼’로 잘못되었으며 盧氏가 또 軼을 고쳐 ‘鞎’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金革’과는 관련이 없다.


[역주] 1 金革轡靷(비인) : 金轡革靷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두 글이 서로 통하는 互文이다. 金轡는 구리로 만든 재갈이고, 革靷은 가죽으로 만든 고삐이다.
역주2 和鸞 : 수레의 방울이다. 수레 전면의 가로목에 걸려 있는 것을 ‘和’라 하고, 수레의 멍에 끝이나 혹은 수레의 선반에 걸려 있는 것을 ‘鸞’이라 한다.
 
[본문] 이사하는 행차를 본뜨고 또 〈기물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였으니, [象徙道하고 又明不用也니]
 
[원주] 
楊倞注:기물을 무덤으로 가져가는 것은 살아 있을 때의 기물을 바꿨다는 것을 상징하니, 이 또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본문] 이는 모두 애도하는 감정을 중하게 여기는 일이다. [是皆所以重哀也라] 
 
[원주] 
楊倞注:살아 있을 때와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는 모두 부모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중하게 여기는 일이다.
 
[본문] 그러므로 살았을 때의 기물들은 장식만 하고 기능이 없으며, 〈함께 묻는〉 明器는 겉모양만 갖추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故生器는 文而不功하며 明器는 䫉而不用이라] 
 

 
[원주] 
楊倞注:生器는 살았을 때 사용하던 기물이니, ≪儀禮≫ 〈旣夕禮〉에 “〈죽은 이가 살았을 때〉 평소 사용하던 기물은 활과 화살, 쟁기와 두 개의 식기, 두 개의 물그릇, 대야와 주전자이다.”라고 말한 것들이다.
 弓矢 耒耜 敦 盤 匜
明器는 귀신이 사용하는 기물이니, 나무그릇은 제대로 깎지 않고 대그릇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오지그릇은 얼굴을 씻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유이다.

≪禮記≫ 〈檀弓〉에 “周나라 사람들은 겸용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죽은 이가 지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살았을 때 사용하던 기물과 明器를 함께 사용한 것을 말한다.
 
 
[본문] 대체로 禮는 산 자를 섬길 때는 즐거운 감정을 장식하고 죽은 이를 보낼 때는 애도하는 감정을 장식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하는 감정을 장식하고 군대를 지휘할 때는 위엄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역대 제왕들이 모두 같았고 고금이 일치하는데도 그 유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묘혈과 무덤은 그 모양이 사는 주택을 본뜬 것이고, [凡禮는 事生엔 飾歡也하고 送死엔 飾哀也하며 祭祀엔 飾敬也하고 師旅엔 飾威也라 是百王之所同이요 古今之所一也로되 未有知其所由來者也라 故壙壠은 其䫉象室屋也요] 
 
[원주] 

楊倞注:壙은 무덤 속이고, 壠은 무덤이다. ≪禮記≫ 〈曲禮〉에 “適墓不登壠(묘지에 가서는 무덤 위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이라 하였다. 䫉는 ‘意’와 같으니, 그 뜻이 그가 살아 있을 때를 본뜬 것을 말한다. 간혹 〈음을〉 ‘邈’이라 하기도 한다.
 
[본문] 관곽棺椁은 그 모양이 수레의 좌우 가리개와 덮개, 앞쪽 가리개와 뒤쪽 가리개를 본뜬 것이고, [棺椁은 其䫉象版蓋斯(象)拂也요] 
 
[원주] 
楊倞注:版은 수레 위의 가리개를 이른다. 蓋는 수레 덮개이다. 斯는 알 수 없고 象은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 拂은 곧 ‘茀(수레가리개)’이다.
≪爾雅≫ 〈釋器〉에 “수레의 가죽으로 만든 장식물은 앞쪽의 것은 ‘鞎’이라 이르고 뒤쪽의 것은 ‘茀’이라 이른다.”라 하고, 郭璞이 “가죽으로 수레의 가로목과 뒤쪽의 문을 장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郝懿行:版蓋란 棺椁이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본뜬 것으로써 옆은 담이 되고 위는 지붕이 되니, 수레의 널빤지와 덮개가 아니다.

斯는 아마도 ‘縰(머리싸개)’와 〈음이 비슷해〉 잘못되었을 것이다.注+ 象은 잘못 덧붙여진 글자가 아니다. 拂은 ‘茀’과 같다.
斯象拂이란 대체로 ≪禮記≫ 〈喪大記〉에서 말한 “널을 장식하는 법은 국왕은 널의 사면에 용을 그린 휘장을 걸고 위쪽에 도끼문양의 휘장을 덮으며, 大夫는 널의 사면에 구름을 그린 휘장을 걸고 위쪽에 구름문양의 휘장을 덮으며, 士는 널의 사방 둘레에 흰색의 천을 걸고 위쪽에 흰색의 천을 덮는다.”는 유와 같다. 

모두 널을 덮어씌우는 것이니, 이렇게 함으로써 널을 장식하는 것이다. ≪禮記≫ 〈問喪篇〉의 ‘雞斯’는 마땅히 ‘笄纚’로 되어야 하니, 〈소리가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이곳의 글자가 잘못된 것도 〈그 경우와〉 정확히 같다. 

兪樾:版이란 수레의 바람막이다. ≪漢書≫ 〈景帝紀〉의 “令長吏二千石車朱兩轓 千石至六百石朱左轓(長吏로서 녹봉이 이천 석인 사람은 좌우 양쪽의 바람막이가 붉은 수레를 타고, 녹봉이 일천 석부터 육백 석인 사람까지는 왼쪽의 바람막이가 붉은 수레를 타도록 한다.)”이라고 한 곳에 應劭가 “車耳反出 所以爲之藩屛 翳塵泥也(수레의 귀가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나온 것이니, 이것이 가리개가 되어 먼지와 진흙을 막는 것이다.)”라 하였다. ≪廣雅≫ 〈釋器〉에 “轓은 ‘䡊(수레의 양옆에 내민 부분)’이라 이른다.”라 하였으니, 版은 ‘䡊’과 통용한다.

楊氏의 주에 ‘版’자에 관한 설명은 분명치 못하다. 〈楊氏는〉 또 “斯는 알 수 없고 象은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라 하였으니, 〈象이〉 이미 잘못 덧붙여진 글자라면 ‘斯拂’은 이어진 글이다. 

楊氏가 “拂은 곧 ‘茀’이다.”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斯와 拂은 틀림없이 같은 유의 물건일 것이다. ≪爾雅≫ 〈釋器〉에 “輿革 前謂之鞎 後謂之茀”이라 하였다. 

‘鞎’자는 艮이 聲符여서 斤과 소리가 서로 가깝다. 그러므로 ‘垠’자는 艮이 聲符이지만 간혹 서체를 ‘圻’으로 쓰기도 하여 斤이 聲符기 되니, 이것이 그 사례이다.

斯는 아마도 ‘靳’자의 잘못일 것이다. 靳의 본뜻은 분명히 가슴걸이인데도 옛 문헌에는 간혹 ‘鞎(수레의 앞을 꾸미는 가죽)’의 假借字로 쓰이기도 한다.

≪廣雅≫ 〈釋器〉에 “弸轅 謂之靳(끌채를 팽팽히 당기는 것은 ‘靳’이라 이른다.)”이라 하였는데, 王氏(王念孫)의 ≪廣雅疏證≫에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끌채를 팽팽히 당기는 ‘靳’은 곧 〈≪爾雅≫ 〈釋器〉에서〉 ‘輿革 前謂之鞎(수레의 가죽으로 만든 장식물은 앞쪽의 것은 ‘鞎’이라 이른다.)’이라 한 〈鞎자와 같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수레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끌채에 매는 것이다. 여기서는 版‧蓋와 靳‧拂을 아울러 말하였다.

版은 곧 ‘䡊’이니 수레의 곁에 있고 蓋란 수레덮개이니 수레의 위쪽에 있으며, 靳은 앞부분에 있고 拂은 뒤쪽에 있어 그 설명이 매우 상세하고 완전하다.

靳자는 본디 마땅히 ‘鞎’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假借하여 ‘靳’으로 되었다. 이 또한 이빨뿌리의 살이라는 글자는 본디 마땅히 ‘齗’으로 되어야 하는데도 ≪太玄經≫ 〈密〉에 “次八 琢齒依齦(次八은 이빨을 깨 없애고 齦에 의지한다.)”이라 하였으니, 이는 〈齗자를〉 假借하여 ‘齦’으로 쓴 것이다. 齦이란 물어뜯는다는 뜻이고 이빨뿌리의 살이 아니다. 그러나 艮과 斤은 그 소리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글자가 통용될 수 있다. 그런데 ‘靳’이 또 ‘斯’로 잘못되어 그 뜻을 마침내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역주] 
역주1 (象) : 저본에는 ‘象’이 있으나, 楊倞의 주에 의거하여 잘못 덧붙여진 글자로 처리하였다.

역주2 飾棺……士布帷布荒 : ≪禮記≫ 〈喪大記〉의 내용을 재편집한 것이다. 편의상 한 문장의 인용문으로 처리하였다. 君은 국왕으로, 제후를 말한다.

역주3 長吏 : 지위가 비교적 높은 관리를 말한다.

역주4 太玄密……琢齒依齦(은) : 太玄은 後漢 揚雄이 ≪易經≫의 체제를 모방하여 지은 ≪太玄經≫이고, 密은 ≪太玄經≫의 81首 가운데 제33首의 이름이다. 琢齒依齦은 〈密〉의 여덟 번째 卦辭이다.
 
[본문] 시체를 殮할 때 사용하는 이불과 널을 덮는 홑이불, 견직물로 된 가리개, 마직물로 된 가리개, 기타 柳와 雲翣 등 장식물은 그 모양이 문에 드리운 발과 방 안에 치는 휘장 등을 본뜬 것이고, [無帾絲歶(縷)[蔞]翣은 其䫉以象菲帷幬尉也요] 
 
[원주] 
楊倞注:無는 ‘幠’로 읽어야 한다. 幠는 덮는다는 뜻이니, 시체를 덮는 것이다. ≪儀禮≫ 〈士喪禮〉에 “幠用斂衾夷衾(시체를 덮는 이불은 斂衾과 夷衾을 사용한다.)”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帾는 ‘褚(널을 덮는 붉은 천)’와 같다. ≪禮記≫ 〈喪大記〉에 “素錦褚(흰 비단으로 만든 널 덮개를 〈널 위에 덮는다.〉)”라 하고, 또 “褚幕丹質(널을 덮는 휘장은 붉은색이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이 “널을 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絲歶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이 또한 상여의 장식일 것이다. 혹자는 “絲는 ‘綏(아래로 드리워진 끈)’이다.”라고 하였다. ≪禮記≫ 〈喪大記〉에 “畫翣二 皆戴綏(구름문양의 雲翣이 두 개이니, 모두 아래로 드리워진 끈을 장식한다.)”라 하였는데,

鄭玄이 “다섯 색깔의 깃털을 雲翣 꼭대기에 매단다.”라고 하였다. 歶는 ‘魚’로 읽어야 하니, 銅魚를 池 밑에 매달아놓은 것을 이른다. ≪禮記≫ 〈喪大記〉에 “魚躍拂池(池 밑에 銅魚를 걸어놓아 상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위아래로 뛴다.)”라고 하였다.

縷는 ‘柳’로 읽어야 하니, ‘蔞’자가 ‘縷’자로 잘못된 것이다. 菲는 풀을 엮어 가리개로 만든 것이니, 대체로 옛사람들이 이것으로 문을 가렸던 것이다. 오늘날 가난한 자는 아직도 그렇게 한다.

혹자는 “菲는 마땅히 ‘厞’로 되어야 한다. 〈厞는〉 은밀하다는 뜻이니, 은밀하고 깊은 곳을 이른다.”라 하고, 혹자는 “菲는 ‘扉’로 읽어야 하니, 문짝이다.”라고 하였다.

幬는 ‘帳’으로 읽어야 한다. 尉는 ‘罻’로 읽어야 한다. 罻는 그물이란 뜻이니, 둘러친 휘장이 그물 같다는 말이다.

○王念孫:幠란 柳車의 위에 덮은 것이니, 곧 ≪禮記≫의 이른바 ‘荒’이다. ≪禮記≫ 〈喪大記〉에 “飾棺 君龍帷黼荒 素錦褚 加僞荒(널을 장식하는 법은 국왕은 널의 사면에 용을 그린 휘장을 걸며, 〈상여 위를 덮은 휘장인〉 荒은 가장자리에 도끼 형상을 그리며, 흰 비단으로 만든 널 덮개를 〈널 위에 덮은 뒤에〉 帷와 荒을 그 위에 덧씌운다.)”이라 하고, 鄭玄의 주에 “荒은 덮는다는 뜻이다.注+
곁에 있는 것을 ‘帷’라 하고 위에 있는 것을 ‘荒’이라 하니, 모두 柳를 입힌 것이다. 僞는 마땅히 ‘帷’로 되어야 한다. 大夫 이상은 널을 덮는 붉은 천이 있다. 이것으로 널을 덮고 그 다음 그 위에 帷와 荒을 덧씌운다.”注+라고 하였다.

荒과 幠는 동일한 소리가 변한 것이니, 모두 덮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柳車의 위를 덮는 것을 ‘荒’이라 하고 또 ‘幠’라고도 한다. 帾는 곧 ‘素錦褚’의 ‘褚’자이다.
幠와 帾는 모두 널을 장식하는 것이다. 幠는 위쪽에 위치하여 〈허공에 치는〉 휘장을 본뜨고 帾는 아래쪽에 위치하여 〈軍中에 치는〉 장막을 본뜬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양이 문에 드리운 발과 방 안에 치는 휘장 등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周禮≫ 〈天官冢宰 典婦功〉에 “縫人 掌縫棺飾(縫人은 널 장식품을 깁는 일을 관장한다.)”이라고 한 곳의 鄭玄의 주에 “생존했을 때 휘장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되 화려한 무늬를 추가한다.”라고 하였으니, 곧 이것이다.

斂衾과 夷衾은 널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니, 문에 드리운 발과 방 안에 치는 휘장 등을 본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詩經≫ 〈大雅 公劉〉의 〈毛傳〉에 “荒은 크다는 뜻이다.”라 하고,

≪詩經≫ 〈魯頌 閟宮〉의 〈毛傳〉에 “荒은 소유하다는 뜻이다.”라 하며, ≪爾雅≫ 〈釋詁〉에 “幠는 크다는 뜻이며 소유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幠’와 ‘荒’은 같은 뜻이다.

幠는 ‘無’의 聲符에 속하고 荒은 ‘巟’의 聲符에 속하고 巟은 ‘亡’의 聲符에 속하니, 荒이 바뀌어 幠로 된 것은 亡이 바뀌어 ‘無’로 되는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詩經≫ 〈魯頌 閟官〉의 ‘遂荒大東’이 ≪爾雅≫의 주에 인용한 곳에서는 ‘遂幠大東’으로 되었고, ≪禮記≫ 〈投壺〉의 ‘毋幠毋敖’가 ≪大戴禮記≫ 〈投壺〉에는 ‘無荒無慠’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歶 : 張覺은 ‘緰’와 통용한다고 하면서 널을 가려 덮는 마직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 (縷)[蔞] : 저본에는 ‘縷’로 되어 있으나, 楊倞의 주에 의거하여 ‘蔞’로 바로잡았다.

역주3 斂衾夷衾 : 모두 시체를 殮할 때 사용하는 이불이다. 斂衾은 大殮 때 사용하고, 夷衾은 小殮 때 사용한다.

역주4 (載)[戴] : 저본에는 ‘載’로 되어 있으나, ≪禮記≫ 〈喪大記〉에 의거하여 ‘戴’로 바로잡았다.
 
[본문] 〈봉분을 떠받치고 묘혈을 덮는〉 抗席과 折은 그 모양이 지붕, 울타리, 문을 본뜬 것이다. [抗折은 其䫉以象槾茨番閼也라]
 
[원주] 
楊倞注:≪儀禮≫ 〈旣夕禮〉의 “陳明器於乘車之西 折橫覆之(明器를 乘車의 서쪽에 진열하고 折은 가로로 덮는다.)”라고 한 곳에 鄭玄이 “折은 그 모양이 평상과 같으니, 〈나무 막대기를〉 세로로 걸친 것이 세 개이고 가로로 걸친 것이 다섯 개이며 대자리는 없다.

하관하는 일이 끝나면 묘혈 위에 올려놓아 抗席을 떠받친다.”라고 하였다. 抗은 막는다는 뜻이니, 〈널 위에서 누르는〉 흙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槾은 막는다는 뜻이고 茨는 〈띠풀로〉 지붕을 인다는 뜻이다.
 

折 抗席 抗木

   
槾茨는 ‘墍茨(진흙으로 초가지붕을 꾸미는 것)’와 같다. 槾은 〈음이〉 莫과 干의 반절이다. 番은 ‘藩’으로 읽어야 하니, 藩은 울타리이다. 閼은 문으로 바람과 먼지를 막는 것을 이른다.

抗은 위에서 누르는 흙을 막기 위한 것이고 折은 抗을 떠받쳐주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외부의 물건이 널 안으로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써 지붕과 울타리, 문 등을 본뜬 점이 있다.

○盧文弨:옛 판본에는 주에 인용된 ≪儀禮≫ 〈士喪禮〉의 내용이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으므로 여기서는 보충하여 바로잡았다.


[역주]

역주1 抗折 : 抗席과 折의 약칭으로, 모두 무덤 속에 봉해 넣는 장례용품이다. 抗席은 抗木 위에 깐 대자리이다. 抗木은 막대기를 이용하여 가로로 세 줄, 세로로 두 줄로 짜 만든다. 무덤을 조성할 때 抗席을 折과 봉분 사이에 두어 위에서 누르는 흙의 압력을 견디게 한다. 折은 침상 정도 크기인 장방형의 널빤지를 가지고 위쪽에 格子를 파서 만든다. 가로로 다섯 줄, 세로로 세 줄로 되어 있어 格子가 모두 여덟 개다. 널 위에 올려놓아 抗席을 떠받치게 한다.

역주2 (士喪禮)[旣夕禮] : 저본에는 ‘士喪禮’로 되어 있으나, 인용된 것은 ≪儀禮≫ 〈旣夕禮〉의 내용이므로 ‘旣夕禮’로 바로잡았다.

역주3 乘車 : 장례를 지낼 때 쓰는 魂車를 말한다. 죽은 이가 생전에 입던 옷을 싣는다.

역주4 (于)[干] : 저본에는 ‘于’로 되어 있으나, 이는 槾의 음이 될 수 없고 다른 本 ≪荀子≫에도 모두 ‘干’으로 되어 있으므로 ‘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舊本注引士喪禮多脫誤 今補正 : 楊倞 주의 ‘鄭云’부터 ‘五’까지 11자는 본디 ‘抗木橫三縮土五’라는 7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盧文弨가 ≪儀禮注疏≫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보충하여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본문] 그러므로 喪禮란 별다른 뜻이 없다. 죽음과 삶의 의미를 밝혀 슬퍼하고 존경하는 심정으로 죽은 이를 송별하며 맨 나중에는 빈틈없이 감춰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장하는 것은 그의 형체를 공경히 감춰주기 위한 것이며 [故喪禮者는 無它焉이라 明死生之義하여 送以哀敬하며 而終周藏也라 故葬埋는 敬藏其形也며] 
 
[원주] 
楊倞注:땅에 묻는다는 것은 감추는 것이니, 매장하는 禮는 그의 형체를 공경히 감춰주기 위한 것이다.
 
[본문] 제사는 그의 영혼을 공경히 섬기기 위한 것이며 그 銘과 誄, 帝繫와 世本은 그의 이름을 공경히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祭祀는 敬事其神也며 其銘誄繫世는 敬傳其名也라] 
 
[원주] 
[역주] 1 繫世 : 帝繫와 世本의 합칭이다. 帝繫는 제왕, 곧 천자의 선대 계통을 말하고, 世本은 제후와 경대부의 선대 뿌리를 말한다.

역주2 孔悝(회)之鼎銘 : 孔悝는 春秋 말기 衛나라 大夫이다. 鼎銘은 무쇠 솥에 새긴 글이란 뜻으로, 어떤 사실이 먼 후대까지 전해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만든다. 孔悝가 그의 어머니 孔伯姬와 공모하여 晉나라에 망명해 있던 衛나라 태자 蒯聵가 국왕으로 즉위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孔悝의 공을 기리는 뜻으로 ‘六月丁亥 公假于大廟’로 시작되는 鼎銘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말한다.(≪禮記≫ 〈祭統〉)

역주3 昭穆 :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로, 왼쪽 줄을 昭라 하고 오른쪽 줄을 穆이라 한다. 1세를 맨 위 중앙에 모시고, 2세‧4세‧6세는 昭에 모시며, 3세‧5세‧7세는 穆에 모신다.
 
[본문] 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삶의 시작을 장식하는 일이고, 죽은 이를 송별하는 것은 삶의 종결을 장식하는 일이다.

종결과 시작이 다 갖추어져야만 부모를 여읜 자식으로서의 일이 끝나고 聖人의 도가 갖추어진다.

죽은 이에게 들어가는 씀씀이를 줄여 산 사람의 씀씀이를 늘리는 것을 각박하다 이르고, 산 사람의 씀씀이를 줄여 죽은 이의 씀씀이를 늘리는 것을 미혹하다 이르며, [事生은 飾始也요 送死는 飾終也라 終始具라야 而孝子之事畢하고 聖人之道備矣라 刻死而附生을 謂之墨이라하고 刻生而附死를 謂之惑이라하며]
 
[원주] 
楊倞注:刻은 덜고 줄인다는 뜻이다. 附는 더하고 보탠다는 뜻이다. 墨은 墨子의 법이다. 惑은 혼란하여 예법을 벗어난 것을 이른다.

○王念孫:墨은 ‘惑’‧‘賊’과 짝을 이룬 글자이니, 墨은 墨子를 말한 것이 아니다.

윗글(19-88,89)에 “事生不忠厚 不敬文 謂之野 送死不忠厚 不敬文 謂之瘠(산 사람을 섬길 때 忠厚하지 않고 공경과 禮義를 갖추지 않는 것을 미개하다 이르고, 죽은 이를 장례 치를 때 忠厚하지 않고 공경과 禮義를 갖추지 않는 것을 각박하다 이른다.)”注+이라 하고,

이곳에 “刻死而附生 謂之墨(죽은 이에게 들어가는 씀씀이를 줄여 산 사람의 씀씀이를 늘리는 것을 각박하다 이른다.)”이라 하였으며, 〈樂論〉(20-38, 42)에 “亂世之徵 其養生無度 其送死瘠墨(혼란한 세상의 상징으로는 산 사람을 봉양하는 것이 법도가 없고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이 검박하다.)”이라 하여 또 ‘瘠墨’을 이어 붙였으니, 墨은 墨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본문] 산 사람을 殉葬하여 죽은 이를 송별하는 것을 사람을 해친다 이른다. [殉葬殺人은 與賊同也라]
 
[원주] 
楊倞注:순장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賊과 같다.
 
[본문] 그 생전의 모습을 대략 본떠 그 주검을 보내어 인생의 죽음과 삶, 종결과 시작이 합당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곧 禮義의 법식이니, 儒家는 이러하다. [大象其生以送其死하여 使死生終始莫不稱宜而好善이 是禮義之法式也니 儒者是矣라] 
 
 
목기木器는 다듬지 않고 도기陶器는 완성품을 갖추지 않으며 薄器는 안을 채우지 않으며 笙과 竽는 갖추기는 하지만 화음을 맞추지 않고 琴과 瑟은 줄을 당겨놓기는 하지만 고르게 하지 않으며 수레는 묻고 말은 도로 끌고 오는데 이는 다 쓰임이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槁骨1. 枯骨。
2. 指贝。
出处编辑
《墨子·耕柱》:“舍今之人而誉先王,是誉槁骨也。”
汉·贾谊《新书·喻诚》:“我君不以梦之故而倍槁骨,况於生人乎?”
《荀子·礼论》:“饭以生稻,唅以槁骨。” 杨倞 注:“槁骨,贝也。” [1] 
参考资料
 
***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한국고고학 사전 기술은 개소리가 되겠다. 

훼기는 제사 또는 장사를 지낼 때, 그릇이나 공구·무기 등을 용기나 도구 등을 깨뜨리거나 구부리는 등 의도적으로 훼손시켜 충전토나 봉토, 주구 등에 매납하거나 뿌리는 습속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해진 습속의 하나이다. 무덤에서의 훼기습속은 선사시대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부석시설에 파편의 토기편이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무덤을 만들거나 또는 매장 후에 제사를 지내면서 물품을 파쇄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삼국시대 무덤의 봉토와 주구에서 이 훼기 행위의 흔적이 가장 많이 확인되지만, 훼기의 의미와 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홍보식) 

참고문헌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이재현, 영남고고학 15, 영남고고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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