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족보를 보면,
국초에 정립된 원칙-.
왕족은 4대 동안은 서자도 금고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에 따라 왕의 4대손까지는 적자는 물론 서자도 금고하지 않고 대우했으며
4대가 넘어서면 그 아래부터 얻은 자손에 대해서는
비로소 다른 사족들과 마찬가지로 적서차별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왕의 4대손까지는 서자라고 할지라도 그 후손은 금고되지 않고 사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이 조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그냥 들어서는 모른다.
왕의 서자의 서자의 서자의 후손 같으면,
다른 사족들 같으면 절대로 번성할 수 없는 집안이지만,
3대 서자를 거쳐 갔더라도 그 자손들은 전혀 금고 없이 사대부, 사족으로 번성하였다.
조선시대 국성의 집안들이 고려시대 왕씨들에 비해 후손들이 번성한 가장 큰 이유는
왕의 후손 4대까지 서자들 후손을 금고하지 않고
철저히 보호한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만약 이 4대까지 서자의 후손도 보호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 조선시대의 국성의 후손들은 지금처럼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려시대는 비록 왕의 후예라 해도 서자의 경우는 우대 받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왕의 자손 4대, 그 서자까지 보호한 조치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왕족들 후예의 서로 다른 미래를 결정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고려시대는 왕의 서자를 이처럼 철저히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여말선초 조선이 세워진 후 왕씨를 다 죽였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대략 130-150명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주장이고 보면,
조선시대, 왕의 서자를 4대까지 국법으로 보호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조치였는지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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