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5
심지어 어떤 경우에 족장은 과오를 저지른 족인을 죽음에 처하기도 하였다.
"유채문(劉彩文)은 족장 유빈(劉賓)에게 벌은(罰銀)을 내고 일족에게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유빈은 유채문을 유공윤(劉公允)에게 넘기고 진씨더러 붙잡아두게 하였다. 유채문은 집으로 돌아와 진씨의 텃밭을 팔아 술을 마련하려 하였다. 진씨(陳氏, 유채문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자 유채문은 분에 못이겨 소리소리 지르며 진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다음날 유빈, 유장(劉章), 유대취(劉大嘴, 유장의 아들), 유공윤 등이 진씨의 집으로 찾아와 벌은을 독촉하자 진씨는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관으로 보내 처벌받게 도와달라 하였다. 그러나 유빈은 “도적질하고 불효까지 저질렀으니 파묻어 죽여야겠소. 그러지 않으면 두고두고 일족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진씨가 그럴 수 없다하자 유빈은 “파묻어 죽이지 않겠다면 텃밭을 팔아 술을 마련하여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오.”라고 말했다. 유빈이 유대취에게 개 묶는 끈을 갖고 오라하여 유채문을 꽁꽁 묶어 앞으로 끌고오라고 하였다. 유채문이 나오지 않으려하자 유빈은 다시 유채문의 대공복형(大功服兄)인 유문등(劉文登)을 불러 뒤에서 밀라 하였다. 진씨는 볏짚을 들고 유채문의 동생 유상(劉相), 유아(劉牙)를 불러 뒤를 따랐다. 유상은 두려운 마음에 도중에 달아났다. 유아가 애달피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유빈은 허락하지 않았다. 유빈이 유문등에게 구덩이를 파게하니 진씨는 구덩이 바닥에 짚을 깔았다. 유빈이 유대취에게 밧줄을 풀라 함과 동시에 유대취가 유채문을 구덩이 안에 빠뜨렸다. 그리고 유문등과 진씨가 흙을 덮어 묻었다."(駁案新編 27:114b~20a)
"서공거(徐公擧)는 질녀 서소영(徐昭英)과 간통하다가 서소영의 모친과 숙부에게 붙잡혔다. 두 사람은 서공거를 포박하여 족장 서첨영(徐添榮)에게 끌고가 관으로 보내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였다. 도중에 서공거가 풀어달라고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서첨영은 격분하여 “관으로 보내는 것도 족장으로서 면목없는 일이거늘, 너는 집안을 박살냈다”며 큰 소리로 서첨수(徐添壽)에게 서공거를 물어 빠뜨려 죽이라 하였다."(刑案匯覽 27:14b-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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