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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피임주사 놔달랬더니 독감주사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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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 맞아 임신…미 110억원 배상 판결
2020-11-18 11:13
태어난 여아 선천적 뇌 기형…"병원 지원하는 연방정부에 책임"


 

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 맞아 임신…미 110억원 배상 판결 | 연합뉴스

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 맞아 임신…미 110억원 배상 판결, 이영섭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11-18 11:13)

www.yna.co.kr


출발은 코미디였다. 피임주사 놔달랬더니 간호사가 독감예방 주사를 놨단다. 꼭 그래서라고 볼 순 없겠지만 우야둥둥 임신을 했고 그래서 아를 낳다.

이 정도는 경우에 따라선 그래 이것도 하늘의 계시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이것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복잡한 경우의 수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들이 정식 부부였는지 그냥 아이없는 성생활을 즐기는 남녀관계였는지 등등은 저 첨부기사에선 알기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가 꼬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를 놓긴 했는데 지체장애. 열받은 여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단다. 전후문맥으로 보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이유를 백신주사로 지목한 듯 하다.

주사를 맞은 시점이 임신 중이었는지 직전이었는지는 저 기사로는 확실치 않다. 아마도 저 주사를 맞고 질내사정 섹스를 했다가 임신한 듯하다.

 

Depo-Provera 데포프로베라



하긴 임신 중이었건 직전이었건 독감백신 투여는 태아한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듯 하다. 이를 두고 재판 역시 치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

암튼 저 소송에서 해당 여성쪽이 이겨서 우리돈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되었단다.

우리랑 저짝은 이런 시스템을 보면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 저 여성이 연방정부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는 문제의 주사를 잘못 놓은 병원이 연방정부 지원 운영 의료시설로 헐벗고 주린 사람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이 여성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으니 우리 같으면 대개 병원이나 해당 의사 그리고 간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가의 책임은 편한 점이 있다. 국가는 추상명사고 집합명사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저 막대한 배상금은 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납세자들 몫이다.

납세자가 무슨 죄인가? 그래서 국가는 잘못하면 안 된다. 내 세금에서 배상금이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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