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2020-11-18 17:06
"현실적으론 산부인과학회 지침 등에 의해 병원서 시술 어려울 수도"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 연합뉴스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신재우기자, 생활.건강뉴스 (송고시간 2020-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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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신 일본 국적자로 국내서 활동 중인 방송인 사유리가 근자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고 하자 급기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하는 말이
아이다. 비혼모 될 수 있다.
고 해명했다는데, 요점은 그를 금지하는 강제법률이 없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근데 열나 골 때리는 게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라는 데서 2017년 만든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라는데..이에 이르기를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건 뭐 하지 말란 말이다. 물론 이런 학회 지침이 법률을 능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
결국 사유리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셈이다.
***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 표명이 있었으니, 나 역시 전적으로 찬동한다.
법 가지고 말 장난하는 것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시술하라고 적어놓으면 그 게 배우자 없으면 시술 안해준다고 해석하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일이 터지니까 둘러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했으면 사유리가 왜 그랬겠어요. 많은 서류작업이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한창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오는 답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이정우)
보건복지부는 장난 좀 그만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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