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THESIS

유대인 수집가 후손, 나치 약탈한 에곤 실레 작품 두고 크리스티 상대 소송 제기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5. 8. 22.
반응형

A view of Christie's Auction House in Rockefeller Center in New York City. Photo Roy Rochlin/Getty Images. 건물 폼난다.


한 체코 남성이 나치가 살해한 유대인 카바레 공연자이자 수집가 소유였던 여러 점 우량 미술품에 대한 정당한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크리스티를 상대로 해당 작품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트뉴스가 22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밀로스 바브라Milos Vavra 라는 사람이 8월 7일 미국 뉴욕 법원에 크리스티Christie’s Inc를 상대로 소장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소송은 이 경매사가 프란츠 프리드리히 "프리츠" 그륀바움Franz Friedrich “Fritz” Grünbaum 소장품 중 하나로 분류된 작품의 소유권과 소재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바브라는 그륀바움 후손으로, 크리스티가 경매에 부친 에곤 실레Egon Schiele의 여러 반환 작품 경매 수익금 50%를 수령한 바 있다.

청원서에서 바브라는 주장하기를 "최근 Christie's가 Grünbaum 컬렉션에서 약탈한 예술 작품을 경매에 부치려는 '스위스의 한 가족'과 비밀 유지 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했다는 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경매장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바브라는 2016년 홀로코스트 강제 수용 예술품 회수법 Holocaust Expropriated Art Recovery Act of 2016 (HEAR Act, 22 U.S.C. § 1621)이 2026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원서에는 7월 16일 변호사 데니스 글레이저Dennis Glazer가 보낸 이메일과 7월 21일 크리스티의 환급 부서 국제 사업 이사international business director in its restitution department인 아일린 브란코비치Eileen Brankovic가 바브라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이메일에는 크리스티 전문가들이 해당 작품 세 점을 직접 보았으며, 그중 두 점은 유명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의 "최고 품질(그리고 잠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작품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HEAR법은 나치 전리품 회수 청구에 대해 6년의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s를 규정했다.

그륀바움은 1941년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살해당하고, 나치는 그의 아내에게 미술 컬렉션을 포함한 재산을 양도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바브라의 변호사 레이몬드 J. 다우드Raymond J. Dowd는 지지 선언문에서 "그륀바움이 수감 중 에곤 실레의 작품을 포함한 그륀바움 컬렉션이 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압수되고 분산되었다"고 썼다.

소송에 대한 질의에 크리스티 대변인은 ARTnews에 이메일을 통해 "경매소는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고통스러운 역사가 담긴 유물들을 공개 경매에 내놓으며, 이번 사건처럼 법, 배상 윤리,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뒷받침하는 절차를 준수한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크리스티는 웜블 본드 딕킨슨 Womble Bond Dickinson (US) LLP 로펌 소속 조셉 A. 파텔라 변호사 Joseph A. Patella 가 변호를 맡고 있다. 

이 소송 소식은 뉴욕 포스트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저 한시적 환수법은 누가 좀 제대로 파고 들었음 싶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