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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13

국가유산기본법은 유산을 위한 법인가? 조직 개편을 위한 법인가? 문화재청이 애초 문화재보호법을 해체(실상 간판만 바꾸는 작업)하고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한다 했을 적에 나는 못내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 일단 이 법률 개정 자체 큰 흐름에는 찬성했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양태를 볼수록 문화재에 대한 근간의 인식 전환은 온데간데 없고 실상은 조직개편을 위한 알량한 옷갈아입기 아닌가 했으니 실상 접때 지적했듯이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된다 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근간 시각은 눈꼽만큼도 바뀔 게 없고 이름만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니와 이 법률 시행에 맞추어 문화재청 역시 조직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양태를 보면 딱 내가 의심한 그것에서 한 치 어긋남 없음을 보거니와 간단하다. 조직개편을 위해 법률을 바꾼 데 .. 2024. 3. 28.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2) 중앙과 지방의 괴리 국가유산기본법은 무엇보다 기존에 문화재로 통용하던 말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교체할 것을 주문하고 강요하고 윽박하며 법제화했다. 이 문제가 초래할 심각성은 실은 법령 제정 단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니와, 이를 문화재청은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이름을 바꾼 국가보훈처로 돌파하고자 했다. 국가라는 말이 주는 군국주의 냄새를 국가보훈처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는 요지였다. 또 마침 중국에 보니 국가문물국이 있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 heritagea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이번 법령 체제 개편의 가장 큰 이유인 자연유산의 포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들이 중앙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 주도 냄새와 군국주의 냄새가.. 2024. 3. 12.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1) 요망한 분류 체계 문화재 행정은 언젠가는 손을 대어야 했고, 그런 점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문화재보호법을 어떤 형식으로건 그 근간을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청이 주도한 최근 일련의 흐름은 분명히 일정 부문 평가받아야 한다. 왜? 이런 시도를 1961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서 간과한 중대한 측면이 있으니, 기존에 통용하는 문화재라는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대체했다는 데 있으니, 문화재가 유산 heritage 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지언정 작금 저 국가유산법은 저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기존에 통용하는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교체하게 함으로써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라. 이것이 왜 문제인가? 문화재를 저리 용어를 교체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보다 그것이 자연유산을 포괄할 .. 2024. 3. 12.
지자체에 “국가”유산을 강요하지 말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지정 문화재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호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동안 법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 관리 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지자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문화재”를 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 것일까?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시‧군‧자치구 사무에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사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동안 기초지자체에서 이른바 “○○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하.. 2024. 3. 1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이 지자체만의 업무인가 국가유산기본법 : 제정 2023. 5. 16. / 시행 2024. 5. 17. 하도 많이 써서 이젠 제정 날짜와 시행 날짜도 외울 지경이다. 작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후,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재정립하는 변화가 생겼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의 큰 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 시행은 24년 5월이지만,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지자체에 문화재 명칭이 들어간 조직 명칭 변경이나 조례 개정, 안내판 정비 등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전까지 “문화재” 용어를 지우는 작업을 완료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된 가이드라인과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지자체에서도 혼란.. 2024. 1. 31.
국가유산기본법 생각 다섯번째 - 세계유산협약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부분 by Eugene Jo 이크롬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수원이다. 문화재 관련 국제 연수원. 공무원 연수원같이 직무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을 꾸려 교육과정 운영하는게 주력이고 그런 교육 과정을 꾸리기 위한 연구 조사 협력을 하는 곳이다. 다만 국내 기관과 다른 점이라면 특정하게 정해진 틀이나 절차에 맞춘 내용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있어서 좀 더 원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한 내용조사와 심화연구가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 과정을 꾸린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하는 일이 교육과정 운영이다 보니 전세계 각지의 유산 관리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백이면 백 모두 다른 곳의 보존관리계획 샘플이 있는지, 등재신청서 샘플이 있는지, 영향평가 샘플이 있..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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