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SSAYS & MISCELLANIES2615 피라미 따위가 피라미 따위가 도랑에서 한가로이 꼬리치며 놀고 휘리릭 왔다갔다 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다. 메추라기 따위가 덤불숲에 살며 먼지 일으키며 날아오르고 바람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도 사람들은 누구나 보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령한 용이 깊은 못에 가만히 웅크리거나, 큰붕새가 푸른 하늘 위로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사람들이 어찌 보아 알 수 있으리오. - 심대윤沈大允(1806~1872) 에서 (May 29, 2015) 2020. 5. 29. 직업으로서의 기자 나는 기자생활 28년째다.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애초엔 여러 선택이 있었겠지만, 첫째, 하다 보니 적성에 그런 대로 맞는 듯했고둘째, 어느 시점 지나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없어졌다. 직업으로서의 기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런 내가 시종일관, 나는 언제나 정의에 투철한 기자였노라고 사기 치지 않는다.그러기엔 너무 쪽팔리기 때문이다. 내가 기자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내가 작은 잘못이 있다 해서 그런 30년간의 훌륭한 기자생활을 부정하려 하느냐고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대로 적성에 맞고다른 할 일이 없었던 까닭에 직업으로서의 기자질을 했을 뿐이다. 2020. 5. 28. 본분 혹은 분수, 눌러버린 꿈 월급 100만원짜리는 100만원에 어울리는 일과 생각을 해야 한다. 평사원은 평사원다워야 하고, 사장은 사장다워야 한다. 농민은 농민다워야 하며, 다마네기 농부는 다마네기만 생각해야 한다.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무대로 하고, 그것도 비좁아 세계로 나간다는 꿈이 있었던 것도 같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아 나에게 본분을 알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살아보니 삶은 억압이더라. 누구에 대한 억압인가? 본분을 벗어나려는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은 억압이더라. 무엇에 대한 억압인가? 본분을 벗어나려는 욕망에 대한 억압이더라. 국경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고사하고, 나에게는 언제까지는 단칸 지하방 탈출이 꿈이었다. 내가 그것을 청산하기는 1998년 어간이 아닌가 한다. 그때까지 나는 은평구.. 2020. 5. 25. 국립문화재연구소지 국립고고연구소가 아니다 한국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문화재청은 행정과 기획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까닭에 그 실무실행부서를 산하에 두게 되거니와, 정부부처 중에서도 차관급이라 기세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엿한 정부부처라, 번식본능이 있어 야금야금 사세를 확장하게 되거니와, 그 일환으로 그 산하에도 이런저런 기관을 속속 거느리기 시작했으니, 심지어 충남 부여에다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4년제 대학까지 설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물관도 한 곳이 있어 국립고궁박물관이 그것이라, 박물관이라는 이름 달았다 해서 국립박물관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거니와, 전남 목포에다가 본부를 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도 실은 그 기반을 박물관에 두지만, 중앙박물관에서 하도 지랄을 하는 바람에 그 충돌을 피하고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는 .. 2020. 5. 24. 한겨레 윤석열 김학의 별장 보도는 오보인가 가짜뉴스인가?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언론보도를 두고 흔히 오보와 가짜뉴스라는 말이 남용되거니와, 이 둘은 목적성에 따라 현격히 다르다는 점은 나는 여러 번 지적했다. 다시 말해 목적성이 개입하지 아니하는 실수 혹은 오독을 오보라 하며, 어떠한 목적성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성에 맞추어 팩트를 비틀거나 오용하는 일을 가짜뉴스라 한다. 기자는 항용 오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실제 오보를 더러 하니, 출판계 오자 탈자처럼 숙명처럼 오보의 위험성을 안고 산다. 이 오보는 분명 기자의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그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상참작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아니해서 실제 커다란 징계 같은 불미스런 일로 발전하는 일은 드물다. 물론 이런 오보도 사안에 따라 심각성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오보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에는 어.. 2020. 5. 23. 사립박물관의 공공성은 곧 소장품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말한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거니와, 우선 공공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 본다. 첫째, 문화재는 공공재라는 막연한 관념이다. 공공재라는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의미이거니와, 이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러면서도 엄연히 사유물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재는 공공재라는 언설이 설혹 성립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 해서 공공성을 빌미로 그것이 문화재라 해서 모조리 다 사용 혹은 거래 혹은 이동에 제약을 일괄로 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둘째, 따라서 사유물이라 해서 그것이 공공재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다음 요건으로 지정 혹은 등록문화재일 것과 그 제반 운용 수리 등등에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경우 이런 문화재는.. 2020. 5. 22. 이전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4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