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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서원과 조소앙 [2021. 1. 21.] 평상시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오늘 용인 심곡서원 교육관에 걸린 역대 원장 사진을 쭉 보다가~ 조소앙 선생님이 계신 걸 알게 됐다. 이전에 기록으로 보았을 때는 주로 해외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동명이인이 아닌가 했는데, 사진을 보니 같은 분😳 어떻게 1942~1945년 사이에 심곡서원 원장이신 거지....!? 당시 이 포스팅을 보고 안중근의사기념관 이주화 선생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었다. “조소앙 선생 관련 기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소앙문집이라고도 함)과 은 중국에서 33년에 간행하였고요, 는 37~40년 사이의 기록이예요. 심곡서원 연혁에는 43년에 원장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는 조소앙이 남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회의록과.. 2024. 1. 21.
산릉山陵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른 백제와 신라 대략 4~6세기 동시대 왕릉 혹은 왕릉급 무덤을 비교하면 백제와 신라는 저렇게 대별할 수 있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니, 다시금 간단히 정리하면 백제가 구릉에 가까운 산을 파고 들어가 묻으면서 봉분은 있는둥마는둥 하고 마는 반면 신라는 평지에다가 거대한 봉분을 인공으로 쌓아 만든다. 그래서 그 무덤 자체를 비교하면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으리만치 신라 쪽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만큼 껴묻거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 왜? 산을 파고 들어가서 신라만한 규모로 무덤을 만드려면 얼마나 많은 공력이 더 필요하겠는가? 한데 우리가 잊은 점이 있다. 백제의 무덤을 논할 때 그 배경이 되는 산을 곧잘 망각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저 산이 있음으로써 저 산을 포함하는 전체 구역이 묘역墓域이 되는 것이며, 그런 묘역이 바로 다.. 2024. 1. 21.
[당시삼백수] 동교東郊 : 위응물韋應物 吏舍跼終年 出郊曠淸曙 楊柳散和風 靑山澹吾慮 依叢適自憩 緣澗還復去 微雨靄芳原 春鳩鳴何處 樂幽心屢止 遵事跡猶遽 終罷斯結廬 慕陶眞可庶 (편집자주- 필자는 번역을 안 했지만 저 시는 대강 다음과 같이 옮길 만하다.) 벼슬살이 평생토록 매달리다 탁 트인 교외 나가니 맑은 새벽 버들솜 부드러운 바람에 흩어지고 푸른산에 내 근심 담담해지네 숲에 기대 자적하며 쉬면서 시내 따라 왔다갔다 하네 가랑비 꽃 핀 들판에 자욱한데 봄 비둘기 어디서 우는지 은거하려 했지만 여러 번 막히고 공무 따르느라 여전히 바쁘기만 하네 벼슬 그만두고 이곳에다 집 지으면 도연명 동경하는 삶 이루어지겠지 위응물은 오랜 공무를 마치고 은퇴하여 노후를 보내려 한 모양이다. 새로 집을 마련할 곳을 보니 산도 들도 마음에 딱 들어서 여기다 집지어 살면.. 2024. 1. 21.
[독설고고학] 훼기毁器, 왜를 포기한 참상(1) 모르겠다!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펴낸 한국고고학 사전 시리즈 중 하나인 《한국고고학 전문사전(고분편)》을 보면 훼기毁器라는 항목을 설정하고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훼기는 제사 또는 장사를 지낼 때, 그릇이나 공구·무기 등을 용기나 도구 등을 깨뜨리거나 구부리는 등 의도적으로 훼손시켜 충전토나 봉토, 주구 등에 매납하거나 뿌리는 습속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해진 습속의 하나이다. 무덤에서의 훼기습속은 선사시대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부석시설에 파편의 토기편이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무덤을 만들거나 또는 매장 후에 제사를 지내면서 물품을 파쇄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삼국시대 무덤의 봉토와 주구에서 이.. 2024. 1. 21.
우리가 없는 것, 우리만 있는 것 요즘 와서 내가 부쩍 자주 쓰기 시작하는 말이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주지 않은 것으로써 원망한다. 피라미드가 왜 없는가? 만리장성이 없는가?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만이 있는 거, 이것을 계발해야 한다. 나는 온국토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걸로는 장사가 아니되니, 요즘 들어 매양 드는 보기가 갯벌이다. 그러고 어느 포스팅에서 격발했지만 종묘!!!! 이거 제대접 받지 못한다. 이 건축물은 오직 우리만이 보유한 세계의 유산이다. (2014. 1. 21) *** 치기 어린 혈기방장만 난무하던 시절에 긁적인 단문이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한국에만 있는 것 아니겠는가? 치기를 증언하는 한 좌표로 찍어둔다. 2024. 1. 21.
발굴보고서 발간 2년 강제화, 그 의미 과거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현재 그에서 분리한 매장법, 더 정확히는 그 시행세칙인지로 기억한다만, 발굴은 완료한지 2년안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는 사문화하다시피 했지만, 이를 정말로 법적으로 강제화하기 시작한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를 처음 도입할 적에는 반대 일색이었다. 그 내막을 이해하지 않는 바 아니지만,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는 발굴 기관과 발굴자는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믿음,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2년이라는 기간도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을 하는 걸로 기억한다. 언젠가 고백한 적이 있지만, 발굴완료 후 2년 안에 보고서 강제화에 나 역시 생각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내 신념이 옳다는 믿음 지금도 변함이 없다. 왜 2년안에 ..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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