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探古의 일필휘지

개화기 상소서上訴書와 우영우

by taeshik.kim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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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치는 변호사는 없다고 한다(변호사 지인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니 맞으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피고인 - 약자를 위해 변론을 펼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판결에 항소하는 변호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왜 인기였겠으며, 그 전의 그 숱한 법정드라마가 왜 만들어졌겠는가.

아마도 갑오개혁 즈음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형법서의 낙장을 몇 장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재판소니 검사니, 피해자니 피고인이니 하는 단어가 이때부터 있었구나 생각하니 퍽 흥미로웠는데, 개중 '상소서'란 문서의 서식 하나가 실려있었다.

재판장이 판결하여 내린 선고가 아무래도 '미타당'하므로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이 상소서를 써서 제출한 분(변호사와 피고인을 막론하고)들은 얼마나 있었으며, 그들은 뜻한 바를 몇이나 이루었을까.

자못 궁금한데, 어디서 제대로 고증한 개화기 법정드라마 하나 안 만드시려나? 박은빈이 까메오로 출연하는.

***

필자가 우영우와 더불어 유시민을 끌어대기도 했지만 편집자 권한으로 후자는 삭제한다.

그의 행보는 귀감과는 거리가 먼 당파주의자 그것인 까닭이다.

어디 감히 유시민 따위가 우영우에 비긴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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