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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말했듯이 이 일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임은 분명하나, 그 죄질은 분명히 나는 다르다.
애초 처음 영화공짜를 칠한 십대는 철부지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짓은 처벌이 곤란하다. 국민적 공분 혹은 관심을 샀다 해서 그런 일을 구속 같은 처벌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경우도 그네들 행위가 알려진 대로, 그네가 경찰조사에서 기술한대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댓가로 돈을 받고 저질른 일이 어느 정도 팩트에서 기반할 때다.
문제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나도 한 번 해 볼끼라고 보란 듯이 그 이튿날 낙서를 해대고서는 그것이 예술이라 떠벌린 20대다. 이 친구는 분명 악질이며, 이는 분명 또 문화재 반달리즘이다. 이런 놈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
판사 역시 결과로만 보면 내 판단과 똑같았다.
이른바 모방범죄를 저지르고도 예술을 했네 떠벌린 20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0대 철부지는 기각했다.
'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경찰 구속
송고시간 2023-12-22 22:29
법원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모방범엔 "증거인멸 염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2143500004?section=culture/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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