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20-01-23 18:16
애초 이 사건을 내가 간접으로 처음 접했을 적에는 그냥 그저그런 추돌사고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했다. 한데 그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하도 이상해서 다시 들여다 봤다.
기소유예라니?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재판에 넘겨 그 죄과를 법원에 맡겨야 하나, 이런저런 정상을 참작해서 보류한다는 뜻이다. 이는 뭐냐? 재판에 넘겨야 할 만큼 사안이 사고가 심각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사를 뜯어봤더니 이 대목이 보인다.
지난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 제기·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바로 합의한 사정과 검찰시민위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다는 뜻이다. 경찰이 그런 의견을 냈고, 검찰 역시 검토하니 사안이 심각했다.
한데 문제가 있었다. 다름 아닌 방탄소년단 멤버 아닌가? 단순히 그가 방탄소년단 일원으로 국위를 선양한다 해서 그냥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찰로서도 골치가 아펐다.
정국. 빅히트 제공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찰시민위원회라는 데다가 의견을 묻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왜 이리 했는가? 검사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검사도 아무리 봐도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때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외부 자문기구에다가 "사정이 이런데 이걸 도대체 우째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으니, 판단 좀 해 주세요" 한 것이다.
그 시민위원회도 정국을 불러다가 한두번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국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었고, 그가 나간 다음 위원들이 회의를 했다. "그래, 정국이가 상당한 잘못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더구나 국위를 한창 선양하는 중인데, 이런 점들을 고려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소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검사한테 의견을 제시하니, 검사는 기다렸다는 듯, 그래 잘 됐다 싶어 저리 처분한 것이다.
송고시간 | 2019-12-10 16:58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수사 결과를 살폈더니 이 기사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분명히 예서 과실이 크다는 표현이 보인다. 열라 사고 크게 냈으며, 그 과실이 온전히 정국한테 있었던 것이다.
정국과 방탄소년단, 나아가 그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식껍했을 것이다.
다름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좀 출세했다 싶으면 각종 사고를 쳐대는 다른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멤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고 소문이 났으며, 그런 까닭에 저들은 행동거지 역시 반듯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다.
정국의 사고는 그런 이미지에 기스 하나 냈다. 그 기스가 클 수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힘들에 힘입어 이 정도로 무마된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
정국이 이 노무 자슥...조심해레이. 니는 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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