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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를 자살로 몰고간 범죄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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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1


부모가 자손 탓에 기분이 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자손은 부모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명률조례(明律條例)에는 자손이 조부모 및 부모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몬 경우, ‘조부모 및 부모를 구타하여 살해하면 참형(斬刑)으로 품의한다’는 조문을 인용하고 어떻게 판결할지를 주청하도록 하였다. 청률(淸律)은 상세하게 ‘자손이 불효를 저질러 조부모 및 부모를 자살하도록 한 사안’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자손이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패역한 짓을 일삼아 부모가 분에 못이겨 생명을 하찮게 여겨 자살한 것이라면 참형(斬決)에 처했다. 만약 패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지시[敎令]를 어겨 부모가 격분하여 자살한 것이라면 교후(絞候)에 처했다.


엄극련(嚴克連)의 어머니 유씨(劉氏)는 예전부터 정신병을 앓아 오락가락했는데, 화가 나면 증상이 도졌다. 엄극련이 신발을 빨리 만들지 못한다며 아내에게 욕설과 매질을 해댔다. 유씨가 말렸음에도 엄극련이 막무가내로 행동하자 화가 난 유씨는 병이 도져 음독자살하였다. 유씨의 죽음은 사실 병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저지른 일로 분에 못이겨 자살케 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교죄(絞罪)에서 유죄(流罪)로 경감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형부(刑部)는 '범인이 어머니를 분노케 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유씨가 병 때문에 자살했다고 할지라도 정신병이 다시 도진 것은 범인이 지시[敎令]를 듣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율문에 비추어 교후(絞候)에 처하라'고 지시하였다. (刑案彙覽 44:8b-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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