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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한테는 실수도 용납못해

by taeshik.kim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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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9


일반인 사이의 과실치사는 속형(贖刑)으로 처벌하였지만, 자손이 과실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사안은 속형(贖刑)으로 대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중범죄로 위중하게 다루었다. 당송명청률(唐宋明淸律)에서 과실상해는 도형3년이며 과실치사는 유형3000리로 처벌하였다. 건륭(乾隆)시기 조부모 및 부모를 과실로 살해한 경우를 교립결(絞立決)로 개정하여 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과실로 부모를 살상한 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룬 이유는 효(孝) 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본래 입법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면 청률(淸律)의 원주(原注)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손의 과실은 비록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중략)… 조부모, 부모는 응당 공경하고 신중해야 하는 대상인 만큼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은 속형으로 논죄해도 자손만은 유형과 도형에 처한다. 신하와 자식이 군왕과 부친에게 실수를 저질렀다는 변명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부모, 부모를 과실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는 어떤 정황을 막론하고 모두 율에 따라 처벌하였으며, 감형 대상도 될 수 없었다. 간혹 특별히 가련한 사정이 있어 유지(諭旨)를 청해 경감을 청원해도 교결(絞決)을 교후결(絞候決)로 바꿔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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