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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자살을 권하는 사회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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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2


유계종(劉繼綜)이 밥을 늦게 차렸다며 처와 말싸움을 벌이자 아버지 유의청(劉衣靑)이 싸우지 말라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유계종이 아버지가 무서워 달아났니 유의청은 쫓아가며 욕을 했고 도중 발을 헛딛어 넘어져 죽었다. 판례에 따라 교후(絞候)에 처했다. (續增刑案彙覽 10:3b-4a)


율송년(栗松年)은 처가 밥을 늦게 짓는다며 때리고 욕했다. 어머니 이씨(李氏)가 나와 큰소리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씨가 관에 알려 붙잡아 가게 하겠다고 하자 송년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이씨는 아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현청(縣廳)에 고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이씨는 부모가 패역한 일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면 모두 변경의 파수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걱정으로 차츰 후회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름에 빠져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관리는 이씨가 시름에 빠져 자살했다 하나 고발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는 지시를 어긴데서 비롯된 일이므로 율에 따라 교후(絞候)에 처했다. (刑案彙覽 44:7a-8a.)


이처럼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모를 자살로 몰고 간 안건의 경우에는 무엇을 어겼던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율(律)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감형을 기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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