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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3
단 아래의 사례처럼 실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형(流刑)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지청(劉知淸)은 평상시 매우 효순했다. 어머니 장씨(張氏)가 일족의 사람을 첩으로 팔고 몸값을 챙기자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올바르게 얻은 돈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씨는 안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돈을 모아 돌려보냈다. 장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형부(刑部)는 ‘장씨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된 지시였다. 유지청은 돈을 돌려줄 것을 권유했고 몰래 돈을 돌려보냈으니, 이는 누차 간하여 악행을 막은 것에 해당하므로 잘못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따를 수 있는 지시를 일부로 어긴 것과는 다르므로 바로 지시를 어겨 부모를 자살로 몰고간 죄를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가 죽은 유일한 이유는 그 돈을 몰래 돌려주었기 때문”인만큼 정상을 참작하여 지시를 위반하여 모친을 자살케 한 형량에서 1등을 감하여 장(杖)100대 유(流)3000리에 처했다. (刑案彙覽 44:15a-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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