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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박미법에 기초한 박물관 분류
그것을 보면 이 법 제2장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제10조(설립과 운영)에 드러나는데 이 조항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고 하면서 그것이 수행할 업무로
박미법 박물관분류 개선안1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거니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도표하면 첫번째 그림이다.
이를 어떻게 바꿔어야 하는가?
두번째 그림처럼 바꾸거나
혹은 대학박물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사립 세 가지로 나뉘니 그 대분류를 없애고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한다.
박미법 박물관 분류체계안2
저 '박미법'은 근간을 뜯어고쳐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국립, 다른 공립사립대학 다 죽고 중박만 살찌운다. 저 법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아니라 실은 국립중앙박물관진흥법이다.
내가 늘상 비유하듯이 서울대(지금은 엄밀히는 국립대가 아니다)가 다른 국공립사립대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국립의료원이 세브란스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없다. 함에도 유독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저런 작태가 버젓이 자행 중이다.
덧붙여 저 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표현도 바로잡아야 한다. 및이란 기타등등 시타바리란 전제를 깐다. 미술관이 박물관 따라지란 말인가?
그리고 박물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문화재청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 문체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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