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명률' 장물 빼돌려 보물 등록한 박물관 운영자 유죄 확정
송고시간 2022-04-18 06:00 정성조 기자
1. 국가가 압수한 사유물
도통 이 대명률 건은 내가 기억에 남은 게 없어 관련 기록들을 들추어 보니, 내가 해직된 기간에 주요한 사건들이 전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아무튼 저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는 우선 문제의 저 대명률에 관한 문화재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뒤지니 다음과 같다고 한다. 국문과 영문 두 가지 자료를 다 인용한다.
보물
대명률 (大明律)
Daemyeongnyul (The Great Ming Code)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수량/면적 1책(76張, 零本)
지정(등록)일 2016.07.0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시 대 조선전기
소유자(소유단체) 김***
관리자(관리단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설명
조선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지정 대상 『대명률(大明律)』은 전후 몇 장의 낙장이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Treasure
Daemyeongnyul (The Great Ming Code)
대명률 ( 大明律 )
Classification Treasure
Name of Cultural Properties Daemyeongnyul (The Great Ming Code)
Quantity 1 book (76 sheets)
Designated Date 2016.07.01
Age Early Joseon Period
Address Jongno-gu, Seoul
Publish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Daemyeongnyul (The Great Ming Code, or Da Ming Lu), is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s for study and research on the laws and penal codes of the Joseon Dynasty.
King Taejo (r. 1392-1398), the founder and first ruler of Joseon, proclaimed - through the edict marking his enthronement - that his dynasty would use the Chinese legal code, which Joseon continued to use even after the promulgation of its own code of laws, Gyeongguk daejeon (National Code), in 1485.
This book of the legal code is believed to have been based on the edition published in 1389, which had by then become the source text for the revised and annotated edition, Daemyeongnyul jikhae (Translations of the Great Ming Code).
While this particular copy of the book is missing several pages, it is still regarded as a valuable cultural asset due to its rarity.
The book is also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and contains comparatively clear printing, although the printing quality suggests that it was printed sometim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inting blocks.
다른 대명률 판본들이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명률은 오직 이 한 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앞에 첨부한 대법원 판결기사에서 언급하는 그 대명률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이 정보를 보면 아주 묘한 구석이 있다.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 데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인데 소유주는 소유자(소유단체) 김***라고 적기된 대목이 그것이다.
명백히 사유물인데 그것을 국가기관이 보관한다? 기탁과 같은 사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국가에 의한 압류물이라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이 대명률은 김모씨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취득과정 등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국가에서 일단은 압수하고는 그것을 어딘가에는 보관을 임시로 해야 하니, 그것을 검찰이 임시 보관처로 국립고궁박물관을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2022년 4월 19일 현재 저리 기록된 것이다.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저 소유가 김 땡땡 씨가 경북 영천에서 고경박물관이라는 사설박물관을 운영 중인 김근호 씨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대명률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생겼을까?
2. 경주에서 털린 명나라 법률 대전
일목요연히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발생 순서를 연대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성 싶다. 앞 첨부기사와 더불어 이 사건, 혹은 이 사건에 개입된 박물관 관련 보도 및 자료를 취합했다.
1998년 도둑님들이 경주 어느 집을 털어 대명률大明律이라는 옛날 법률 책을 털었다. 이후 어느 시점에 그것이 장물업자한테 넘어갔다. 이 도둑님과 장물업자가 동일인은 아닌 성 싶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구길리 1105 위치
도난 피해를 본 데는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1105 문화류씨 류진희씨 가 육신당이라는 데로, 도난 당한 문화재는 대명률을 포함해 성재문집 등 총 235점이며, 구체적인 도난 일자는 1998년 4월 4일 이라 한다.
하나 유의할 점은 도난은 저때인데 저들을 도난당했다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일자는 2011년 1월 24일이라는 사실이다.
문화재청이 공지한 육신당 도난품은 아래와 같다. 이중 일부는 회수됐다.
[도난] 경주 구길리 육신당(류진희 가) 소장 [성재문집 등 고서] 235점
지정종별 비지정문화재
도난일자 1998. 4. 4
수량 235점
소유자 류진희(문화류씨문중)
도난장소 경북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1105 육신당
시대 조선
도난등록일자 2011-01-24
규격 미상
성재문집
동계집
허재문집
송국문집
괴애선생집
구암선생문집
[회수]10.9.7
둔옹한선생문집
화계문집
일암문집
사암집
희옹집
정헌선생문집
[회수]10.9.7
동암선생문집
한음문고
추산일고
동체부의
괴암실기
서산선생실기
문옹실기
정엄실록
동엄실기
인심재창의록실기
묵계실기
공재선생실기
대명률
사문류취기
백조십가 평설사기
사요취선
서악지
[회수]10.9.7
서악서원지
경주읍지
영차문헌록
대동문헌록
궐리지
율리세고
사략통고
상섭통고
조선환여승람
천문도
천하지도(형호)
교지(敎旨)
칙명(勅命)
찬양문(讚揚文)
육신당중수기
신학설안
망의유천장(望依儒薦狀)
통감
주역전의
장령실기
류승추술
가어
기명잡설
고헌집
태극문변
대야집
방곡집
소은집
역락당집
훈죽호노병방집
전등신화설구해
근사록
창선감의록
이대가
향산시
풍초집
논어집설
소학 전
중용
시해
시전
예기
계약서(契約書)
호적단자
호적표戶籍表
원정상표
상소문
육신당 현판
호적단자
오래된 서신
상소문(上訴文)
육신당관련 서문 현판
육신당이 있는 경주 구길리라는 마을은 아래 경주신문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내력과 현황이 있어 첨부하니 참고바란다.
2008년 1월 5일 경주신문 저 보도에 의하면, 육신당六愼堂은 문화류씨 류태호柳泰鎬가 그의 선친 류치능柳致能의 유훈을 받들고자 고종 15년, 1878년에 세운 서당이라고 한다.
구길리 1077번지 솔밭골에 있다고 소개하는데 지번이 문화재청에 등록된 1105번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저에 의하면 육신六愼이란 말·행동·거처·재물·술·여자 여섯 가지를 삼간다는 뜻이라고 한다. 저 경주신문 증언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저곳은 현판조차 없고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 전 현판과 서책 등을 도둑맞았다고 한다." 저 도둑맞은 서책 목록에 문제의 대명률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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