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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정부 백만장자와 사망 1년 전 결혼해 수십억 상속
송고시간 2020-09-11 14:50
김대호 기자
법원, 전 부인과 600만달러 재산 분할 상속 판결
"25년 전 이혼한 첫째 부인은 배우자 자격 없어"
주로 남자들 셔계에서 로망처럼 군림한 말이 제목에서 말한 저거였다면 실은 저 시대에도 조용히 실리를 쟁이는 반대편이 존재했으니
뇐네랑 혼인신고해서 땡 잡은 여성이 적지 않았다.
물론 그 결혼을 정략이라 일률로 폄훼할 수도 없고 설혹 정략이라한들 그 자체 비즈니스인데 어찌 욕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환장하는 데가 보통은 전처와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라 이 경우 보통 재산을 두고 쌈박질이 나는데 호주에서 일어난 이 쟁송에선 늙은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결혼한 현재의 부인이 완승했다 한다.
내가 판사라도 저런 식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억울한 것과 법적 판단은 다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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