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도 병사도 '1평'…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장군 첫 안장
2020-11-19 06:00
'장군묘역' 만장 따라 지난 5일 공군 예비역 준장 묻혀
국가를 위한 죽음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상전에 역임한 직책 혹은 관직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가 병장으로 죽었건 이병으로 죽었건 학도병으로 죽었건 그의 죽음이 장군 혹은 대통령의 죽음보다 덜 숭고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생전에 역임한 직급직채별 묘지 규모 차이를 두는 조 독소조항이 폐지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이라 그가 장군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묘지 차별을 둔 조항은 국민평등을 규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배한다.
현법 제11조 ①항에 이르기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물론 저 중에 3항은 실제 사문화 단계에 가깝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 해서 입시나 입사에 특혜를 주거니와 근자엔 민주화운동가 후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함을 본다.
각설하고 생전에 장군인 사람은 8평, 사병은 1평으로 국립묘지 묘역을 규정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내친 김에 이 법률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제12조(묘의 면적 등)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지라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2.>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장군 묘역만이 아니라 대통령 묘역도 나는 문제라고 본다.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었으면 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왜 대통령이라서, 장군이라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어쩌면 군번도 없이 학도병으로 죽은 참전용사가 어줍짢은 대통령 장군보다 나을 수가 있다. 한데 왜 죽어서까지 묘지 크기로 차별한단 말인가?
대통령이요 장군은 생전에 그가 누린 직책 직급에 지나지 않는다. 왜 죽어서까지 특권을 가져간단 말인가? 한번 사병은 영원한 사병이라 죽어서까지 묘역에서 대통령과 장군을 수호해야겠는가?
그네들이 수호한 것은 국가지, 대통령도, 장군도 아니다.
***
저 기사를 보면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은 장군묘역이 만장 될 때까지 안장 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기존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한시적 규정을 뒀는데, 만장에 따라 이런 한시적 조치가 끝나 이번에 시행된 것이다.
고 하는데, 이는 여전히 법 앞의 국민 평등을 규정한 헌법 위배다. 덧붙여 2018년 10월 4일 우리 공장 기사
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없앤다…'장병묘역' 으로 통합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 개정…국가유공자 생전 안장 신청해야
에 의하면, 이런 조치가 만장滿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전제로 했거니와, 그 절대전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평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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