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SSAYS & MISCELLANIES

[문장론] 수식하는 말과 수식당하는 말은 되도록 붙여야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6. 1. 25.
반응형

우리 회사 경찰 기사에서 보이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2)씨 등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22일이 어디에 걸리느냐다. 문맥으로 보면 22일은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한 날짜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날짜가 22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날짜가 22일임을 의미하고자 할 때는이렇게 표현하는 편이 훻씬 낫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2)씨 등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알선한 날짜와 불구숙 입건한 날짜가 같으면 어케 하는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2)씨 등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까울수록 좋다. 톰과 제리가 떨어져서야 되겠는가?

저런 중의성 다대한 표현이 실은 일본 신문기사에서 유래한다. 일본 경찰 관련 기사가 거의 저런 형식이다.

다만, 저와 같은 문제점을 그네들도 잘 아는 편이라서, 그네들 기사를 보면 거의 반드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 뒤에 반드시 ,를 쓴다.

이것이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콤마가 생략되어 버리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아니되었다.

 

[문장론] ambiguity, 음주운전 주체는 누구인가?

https://historylibrary.net/entry/%E3%84%B7-673

 

[문장론] ambiguity, 음주운전 주체는 누구인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런 표현이 언론보도에서 자주 보이며, 비단 언론보도라 아니해도 일

historylibrary.net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