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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사적 지정을 위한..

by taeshik.kim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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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말했지만 사적 지정을 표방한 문화재계 학술회의가 요새 붐을 이룬다.

나는 이를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드라마틱한 변화의 한 증좌로 거론했다.

문화재를 이용하려는 시대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데 이 사적 지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

문화재청에서 지정 방침을 바꾸어 그 이전에는 강제로 지정하곤 했지만, 잦은 민원 발생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보호구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일정 범위까지의 버퍼존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주 동의를 받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사적 지정이 결정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사적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도장 받으러 다니기 바쁘다.

하지만 도장 쉽게 찍어주나?

문화재청이 이리 바꾼 곡절도 있다.
하도 난리 블루스를 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책임 회피다.
지들이 골치 아프다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긴데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은 규제법이다.
물론 이 규제도 시대 흐름에 반응해 개발 촉진과 함께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리 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 역시 책임 회피다.

저 규정 개정할 때와 지금 사정이 또 바뀌었다.

저땐 사적 지정을 하지말라였지만 시대 흐름은 또 바뀌어 사적지정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바꿔야 한다.
이 기회 놓치면 영영 잡친다.

지금 해야 할것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회의가 아니라 저 걸림돌 제거를 위한 변혁이다. (2016.9.28)

***
이런 변화를 부른 가장 결정적인 동인으로 나는 현창과 예산 두 가지를 꼽는다.

국가지정 문화재 일종인 사적이 있으냐 없느냐 혹은 사적인가 아닌가는 자부심 문제와 연동하니 지지체와 문중이 이런 흐름에 민감하다.

문중과 연결될수밖에 없는 서원은 특히 민감하다.

예산이란 관점에서 일단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국비 지방비가 7대3으로 투입된다.

지자체가 이를 안다. 문중이나 사찰은 그 보수 정비에 자기네 돈 한 푼도 안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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