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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전하는 고문서는 세종 30년(1448)부터 시작되어 조선 전 시기의 것이다. 육이오에 하남정사가 불타며 건진 일부만 남았지만, 그 양은 적지 않다.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데, 기승전자치단체라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탁받은 기관에서도 지정하려고 하는데 기초단체가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지정할 방법이 없다. 단체장이 바뀌면 되겠지. 모 기관에서는 문서 소재지를 경기도 고양으로 이전하시면 된다고 하였다.
첨부한 사진은 1448년(세종30) 7월 25일에 20대조 기건(奇虔, ?~1460)을 가선대부 전라도 도관찰출척사 겸 감창 안집 전수 권농 관학사 제조 형옥 병마공사 겸 전주부윤(嘉善大夫 全羅道都觀察黜陟使 兼監倉安集 轉輸 勸農 管學事 提調 刑獄 兵馬公事 兼全州府尹)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왕지王旨를 쓰다가 교지로 고친 이후 남은 것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것이다.
奇虔爲嘉善大夫全
羅道都觀察黜陟使
兼監倉安集轉輸勸
農管學事提調刑獄
兵馬公事兼全州府尹者
正統十三年七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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