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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급한 이런 녹패祿牌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수령했다.
장성 행주기씨 종가 소유로 현재는 공공기관에 이를 포함한 집안 고문서 일체가 기탁된 상태다.
*** 이하 김태식 補
문서에 동치同治 6년이라 했으니 1867년에 작성된 것이다.
권지승문원부정자 기양연權知承文院副正字 奇陽衍 앞으로 발급한 것이다.
문서 네모칸마다 정묘丁卯 8월 이래 동년 12월까지 달마다 표시된 것으로 보아 이 문서는 월급 형식으로 녹봉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며, 한번만 써먹고 버린 증서가 아닌듯 하다.
상평통보 운운하고 조선후기 상업경제 운운하나 헛소리다.
19세기 중반이 되도록 현물로 월급 수령했다.
입금? 그런 게 있을 리 있겠는가?
은행도 없고 캐피탈금융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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