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입국금지 형평성 위배' 유승준 주장 따져보니
송고시간 2020-10-14 17:09
임순현 기자
'입국금지 유지' 병무청장에 공개반박…'타 외국국적 취득자와 차별' 주장
유씨는 '병역기피' 의도 법원서 인정됐다는 점에서 타 사례와 달라
"大法판결, 비자발급하라는 취지" 주장했지만 실은 '발급여부 다시 판단하라' 취지
www.yna.co.kr/view/AKR202010141305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site=factcheck
저를 보면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답변이 나오거니와, 그에서 이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적어도 정부당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스티뷰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약속했음에도 거부했다"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
이는 결국 국민 대다수의 이번 사태를 향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겠거니와, 그건 무엇인가? 괘씸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괘씸함이 풀리지 아니하면 풀릴 가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덧붙여, 이 문제는 병무청이 풀릴 것이 아니라, 스티브유가 뭔가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방식은 누구도 모른다.
저 사태가 불거지면서, 나아가 저 문제가 재발할 적마다 유의할 점은 유승준이라는 한국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스티브유라는 이름으로 급속히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선택하지 아니한 너는 미국놈이니 미국놈으로 살라는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암튼 저 판결이 나왔을 적에, 그 판결문이 언뜻 들어오지 아니해서 내가 추가 설명을 그 전문가라 할 만한 공장 기자들한테 적이 있는데, 이번 팩트체크에서 짚은 저 대목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요컨대 저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해서 유승준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 판결이 올해 3월에 있었으니, 이 재판은 스티브유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었다. 저 대목이 저 기사에서는 "LA총영사관이 2015년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는 말로 요약됐다.
하지만 팩트체크도 지적했듯이 비자발급 거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아니었으니, "엄밀히 말해 당시 대법원 판결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으니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실제로 LA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 아랑곳없이 7월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니 그에 대해 스티브유야 당연히 법적인 호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다시금 다투는 지경이 온 것이니, 다시금 험난한 법정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 군대가 겁난 것은 나도 이해한다. 나부터도 군대는 빠질 수 있다면 빠지고 싶었으니깐 말이다. 뭐 그라고 해서 이리 될 줄 알았더래면 군대 가서 편안히 진짜사나이나 촬영했을 것이라, 까잇꺼 다녀오고 말지 했을 것이다.
당장의 두려움 혹은 불안함에 결국은 그걸 포기했다가 모든 걸 망실하고 만 셈인데, 그는 몰랐다. 그가 빨아먹고 사는 지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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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군대가지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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