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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기자, 절도하라!!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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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7천쪽 부인과 몰래 복사…'펜타곤 문서 특종기' 사후 공개
송고시간2021-01-09 06:03 고일환 기자 
별세 NYT 기자, 당초 "문서 읽기만 하겠다" 약속…취재원 휴가기간 서류 반출

 

www.yna.co.kr/view/AKR20210109010300072?section=news

 

서류 7천쪽 부인과 몰래 복사…'펜타곤 문서 특종기' 사후 공개 | 연합뉴스

서류 7천쪽 부인과 몰래 복사…'펜타곤 문서 특종기' 사후 공개, 고일환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1-01-09 06:03)

www.yna.co.kr

 

미국의 베트남전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비밀문건 이른바 '펜타곤 페이퍼 Pentagon Papers'를 입수해 1971년 보도한 뉴욕타임스 NYT 기자 닐 시핸 Cornelius Mahoney "Neil" Sheehan 이 미국시간 7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니와, 그것을 특종보도한 NYT가 이 보도에 얽힌 비화를 공개했으니, 이는 생전 고인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 한다. 내가 죽으면 공개하라 했던 것을 비로소 공개한 것이다. 

 

통킹만 사건을 미국이 조작했다는 내용을 필두로 저 엄청난 내막을 폭로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역시나 절도였다. 간단히 말해 시핸은 1급 비밀로 분류된 국방부 문건을 들고 튀었다. 

 

1962년 베트남 사이공에서 시핸 

 

시핸이 입수한 펜타곤 문서는 미국 정부가 1945년 이래 베트남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다. 특종기에 의하면 7천쪽 분량에 달하는 문건 뭉치는 그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국방전문가 대니엘 엘스버그 집에서 훔쳐낸 것이다. 이런 문건이 어찌하여 국방부를 탈출해 엘스버그 집에서 보관하게 되었는지는 미스터리다. 

 

암튼 그런 정보를 입수한 시핸은 잡지사 기자인 마누라와 함께 대담하게 문건을 훔쳐냈다. 엘스버그가 휴가를 떠난 기회를 틈타 그 집에 어케 침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쳐들어간 듯 문건 일체를 빼돌려 전체를 복사하고는 그것을 분석한 특종기사를 그해 6월 보도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마주친 엘스버그가 왜 훔쳤느냐 따지가 쏘아부친 말이 인상적인데 "미국인이 낸 세금과 미국의 아들들이 흘린 피로 만들어진 서류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읽을 권리가 있다. 나도, 당신도 서류를 훔치지 않았다"였다는데, 결국 공익을 위한 일이니 절도는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아마 UPI 재직 시절인 듯한데 시핸

 

이 사건은 나중에 결국 법정까지 가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기자들더러 갖은 욕설을 뿜어내면서 내가 기자라면 이런 기사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천지다. 기자가 취재를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훈계하면서 욕한다. 하지만 당신들이 잊은 점이 있다. 기자들한테는 경찰이나 검찰한테는 있는 압수수색권이 없다. 언제나 숨기려는 사람들과 질긴 투쟁을 벌이는 직업이 기자다.

 

요새는 정보공개법이니 해서 관련 규정이 구비되는 바람에 그 옛날에 견주어서는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복잡미묘한 문건들은 정부부처 같은 데서는 항용 거부한다. 국가안보 등등을 이유로 말이다.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야 저런 규정에 저촉이나 되지, 민간기관 민간인으로 넘어가면 답이 없다. 그네들이 기자한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시핸 

 

그래서 한때는 기자들은 쓰레기장 거지였다. 파손하고 나온 문건들을 붙이기 하고, 혹 그에서 쓸만한 것이 없나 해서 쓰레기통을 뒤졌던 것이다. 

 

시핸의 행위는 분명 현행법으로 보면 절도다. 주거침입이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저와 같은 일이 때로는 절도로 폄훼되고 또 때로는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 공익과 범죄는 백지 한장 깻잎 한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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