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소송
송고시간 2020-12-14 08:00
성도현 기자
노동위, 두 차례 구제신청 인용·복직명령…공은 서울행정법원으로
www.yna.co.kr/view/AKR20201213025700005?section=culture/performance-exhibition
결국 내가 예상한 그대로다. 나는 저 이유로 해당 발레리노를 국립발레단이 해고한 일을 여론에 떠밀린 쇼라고 봤고, 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래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간다고? 가 봐라, 가도 결과는 뻔하다. 발레단이 져야 하고 지게 되어 있다. 해당 발레리노가 자가격리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그리고 여친이랑 일본 여행 다녀왔다 해서 그것이 해고를 성립하는 자동 요건은 아니다. 설혹 그를 빌미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해도 그 규정 자체가 법 위반이다.
혹 모르겠다. 해당 발레리노가 그간 발레단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참에 저걸 빌미로 해고하려 했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 친구가 뵈기 싫은 것과 그래서 그 친구를 해고해도 된다는 건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다.
이는 이미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해고 때도 증명됐다. 이 경우는 해고 당사자가 문체부였다. 하지만 문체부건 국립발레단이건 해고 사유도 아니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해고로 몰아부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행사다.
깜도 되지 않은 사안을 이유로 피고용자를 해고한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꼴 당해 봐서 이런 일에 더 열받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해고는 최악의 징계라, 그런 까닭에 해고 요건은 더욱 엄격해야 하며, 그러한 요건에서 단 하나라도 배반하면 해고를 성립케 하지 못한다.
지극히 자의적인 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배하고 여친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런 사실을 SNS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해서, 그것이 설혹 품위유지 위반일 수는 있을지언정 저것이 어찌해서 해고사안이란 말인가? 저것이 죽을 죄라도 된단 말인가?
여친이랑 만나지도 못하고, 해외여행은 가서도 안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몰라라 해외 여행 간 강경화 남편 이일병은 대체 뭐란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릴 해라!! 고작 구두경고 혹은 그보다 약간 무거운 징계 정도에나 해당하는 사안을 여론 눈치본다며,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본때 보인다는 심정으로 단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
그 발레단장 강수진은 부당해고에 대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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