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THESIS

이현령 비현령 耳懸鈴 鼻懸鈴,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9. 10.
반응형

 

사실 공표해도 명예훼손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송고시간 2020-09-10 09:00
민경락 기자 
헌재 공개변론…"과잉금지 원칙 위반" vs "명예 안중없는 정보공개 금지 필요"

 

 

 

사실 공표해도 명예훼손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 연합뉴스

사실 공표해도 명예훼손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민경락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9-10 09:00)

www.yna.co.kr

 

이게 참말로 묘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 저를 둘러싼 법 조항 취지는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이게 참말로 환장하는 게, 어떤 때는 명예훼손이요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게 작동한다는 것이어니와

 

예컨대 이런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일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런 사실조차 공개하는 일도 실상 족쇄를 채우게끔 하거니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일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놈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감춰주는 연막역할을 하곤 한다. 

 

알 사람은 다 안다 하지만, 그게 그런가? 

 

 

저와 같은 판결에서는 설혹 그 친구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했다 해도, 판결문 구절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런 구절을 인용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입막음으로 작동한다. 

 

헌법정신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다룰 안건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를 규정한 형법 307조이니, 이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저에는 같은 형법에서 예외를 두거니와, 그것이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공포가 주로 해당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저 놈이 저런 죄를 저질러 이런 처벌을 받았는 데도, 그런 사실조차 알리는 일을 막는 구실로 작동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그런 공포가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빚을 우려가 있으며, 그런 우려에서 저와 같은 제한을 두었을 것이다. 

 

그 장단에 대해서는 우리 공장 저 기사에서 핵심은 다 짚었다고 보므로, 중언부언은 略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