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항소 포기…"여건 갖춰지면 다시"
송고시간 | 2019-06-28 15:36
홍상수와 그의 연인 김민희
김민희랑 알콩달콩한다는 영화감독 홍상수가 조강지처랑 계속 사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한다.
예서 모양새랑 서류상 부부를 말한다.
난 조강지처랑 못 살겠다.
그러니 이혼하겠다.
면서 법원에다가 조강지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보기좋게 패소했다.
그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이유로 남긴 판사 결정문이 나로서는 좀 의아스럽다.
홍 씨와 (조강지처)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혼 책임은 홍상수한테 있는데, 그런 네 놈 땜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네 놈이 어찌 시건방지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다.
나야 이 사건에서 이해관계자가 아니니, 이리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정에 처한 사례를 보면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당하는 사람은 환장한다.
그 당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대체로 마누라고, 가해자는 남자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저런 판결은 현재까지는 여권 보호라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유지되는 혼인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홍상수야 글타 치고 최태원은? 예도 문제가 복잡하다.
어느 한 쪽이 못 떠나 보낸다 해도 다른 쪽이 이미 떠난지 오래인데 무슨 수로 잡아둔다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저런 판결은 징벌성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징벌을 위해 파탄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뭐 혼인이 불가능해졌다 해서 홍상수가 지금의 연인이라는 김민희와 계속 안 살 것도 아니고, 설혹 그 관계가 파탄난다 해서 그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올 리도 없을 뿐더러, 돌아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다.
뭐 이래저래 재판은 실익이 더는 없다 판단한 듯하다.
그건 그렇고 비슷한 케이스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부회장인가)은?
나라가 재미있으니 유명인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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