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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자가격리 기간 일본 놀러간 국립발레단원 거듭 해고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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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일탈 단원 재심서도 해고 결정 | 연합뉴스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일탈 단원 재심서도 해고 결정, 송광호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4-14 17:16)

www.yna.co.kr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일탈 단원 재심서도 해고 결정 | 연합뉴스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일탈 단원 재심서도 해고 결정, 송광호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4-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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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징계에는 재심이 있나 보다. 혹 오판이 있을 수 있으니, 혹은 피징계자에 대한 반론 보장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제도가 있으니 해고 재심을 했나 본데, 결국 거듭 해고가 정당하다 결정했나 보다. 

 

이 소식은 이미 전한 적 있거니와, 코로나19가 여러 사람 잡는다. 생사람 잡기도 하고, 그것이 돌발한 보건사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사안으로 국립발레단원이 느닷없이 해고됐으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내용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참말로 느닷없는 제물을 코로나19가 요구한 셈이 된다. 

 

이 사안은 간단하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인 국립발레단이 직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어기고 여자친구랑 일본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온 단원 나모씨를 행태가 괘씸하다 해서 해고한 것이다. 뭐 이유야 뻔하지 않겠는가? 뭐 품위손상도 있겠고, 사안의 경중이 중에 치우쳐서 라고 하겠고 등등이겠지 뭐

 

국립발레단 공연(자료화면)

 

한데 피해고자 나씨의 반응이다. 이 친구 반응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었으니, 무엇보다 저런 해고처분에 대한 본인 생각을 엿볼 방법이 없었다. 기자들 접촉을 피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그런 그가 변호사까지 선임하고서는 해고 사안이 되지 못한다며 재심을 요청했으니, 이 사안을 어찌 받아들이지는 명백하다. 

 

한데 내가 조금 의아한 대목이 있다. 자신의 해고를 결정한 재심 직후인 13일 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썼다니, 이것이 나는 그의 해고 무효여부를 다툴 후속 재판에서 저 글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보고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해고될 만하네....판사라고 별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왜 저 친구는 저런 말을 인스타에다 썼을까? 급했기 때문이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겠다. 해고는 피하고 보겠다. 정직으로 막아보겠다고 해서 저리 썼을 것이다. 

 

저것이 나는 그가 해고여부를 다툴 추후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발레단에서는 두고두고 저 문구를 유리한 증거로 써먹을 것이 뻔하다. 봐라! 본인도 이리 말하지 않았는가? 

 

그가 해고무효소송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 몰라도, 들어갈 것이라면 저런 말을 써 놓아서는 안 된다.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패착을 저질렀는가? 처음 해고당해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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