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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을 어찌볼 것인가?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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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할 듯
송고시간2021-01-07 20:36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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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할 듯 | 연합뉴스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할 듯, 김광호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1-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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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한 사람들 마음이야 굶어죽었으면 하겠지만, 이게 참말로 골때리는 측면들이 있으니, 아동성폭행범이라는 것과 생존할 권리는 또 다른 고민을 유발하는 지점들이 있다. 

 

우선 생각해야 할 지점은 조두순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한 범죄자라 해도 법이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는 주민등록상 1952년 10월 18일생이거니와, 만 68세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 후보라는 점이다. 관련 법률 검토야 안산시에서 하겠지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데, 그리 되면 또 난리가 날 것이 뻔해서 참말로 골치가 아픈 문제겠다 싶다. 

 

그의 행적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 하나만 뽑아보면 2008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징역 12년을 만기복역하고 출소했으니, 대신 그에게는 신상공개 5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이라는 부대형벌이 부과되었다. 옛날 관점으로 보면 묵형墨刑에 처해진 것이다. 

 

 

문제는 저 12년간 복역생활 기간 동안 그를 먹여살린 것은 국민세금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 혹은 기업이 내는 세금을 원천으로 삼아 거기서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먹었다. 물론 가족이나 친지 중에 일정한 돈을 넣어주기도 했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그는 감옥에서도 기초생활을 영위했다. 그런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국가가, 국민이 제공한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지점은 한국은 실상 사형제폐지국가라, 지금도 가끔씩 사형판결이 나오기는 하지만, 나오면 뭐하나? 때려죽이거나 전기로 지져 죽이지도 못하며 사약을 내리지도 못하는 판국에? 대체 몇 놈이 저런 판결 받고는 감옥에 쳐박혀 국민세금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일찌감치 때려죽였어야 할 놈들을 국민세금으로 쳐먹여가는데 출소했다는 이유로 조두순한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서는 맞지 않다. 

 

돌이켜 보면 하나하나가 모순 아닌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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