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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에서 봉진하는 종묘에 천신(薦新, 햇과일이 나왔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일)할 청귤靑橘은 곧 3월에 해야 하는데, 이를 영솔하여 오던 교리校吏가 표류되어 소주蘇州에 이르렀다가 이제야 비로소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썩고 마르고 하여 천진薦進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천진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라고 하였다.
- <정조실록> 1778년(정조 2) 8월 5일 기사
1) 표류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임금님께 바칠 귤상자는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가 보다. 그런데 그러면 뭘하나. 이미 몇 달이나 지났는걸...
2) 그나저나 그 제주목 포교와 서리는 천당 아래 소항이라는 그 소주 구경은 좀 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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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한 귤 썩었다고 파직당한 제주목사
*** Editor's Note ***
보아 하니 이 교리는 여러 모로 서역 원정을 떠난 장건을 흉내낸 흔적이 농후하다.
다만 장건도 그랬고 이 교리도 마찬가지였던 듯한데 그 보상은 생각보다 변변찮아 빌빌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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