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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僞造] 僞造印信者, 印文雖未成, 處斬, 妻子, 永屬諸邑奴婢。捕告者, 給犯人財産。
직인을 위조하는 자는 설혹 그 직인 글자가 완성되지 못했다 해도 본인은 능지처참하며, 그 처자는 각 고을 노비로 삼는다. 그런 놈을 산 채로 잡아 고하는 사람은 범인의 재산을 준다.
도장 위조하지 마라.
이 자료는 행주기씨 호철씨 글을 옮겨와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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